재벌계열 카드사들, 금감원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인하 조치 무시

2013-07-09

 

금융감독원의 4월 17일 채무면제유예상품 개선 대책에 관해 보도한 뉴스의 한 장면

(출처 : SBS CNBC, 결제잔액 면제해줬던 카드사, 수수료로 뒤통수 치다?)

 

[보도자료] 

시민행동,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개선 조치 이행 실태조사 결과

 

재벌계열 카드사들, 

금감원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인하 조치 무시

 

은행권 3개 카드사 외에는 수수료 인하하지 않고 있어

계약 취소권 및 사망시 자동지급조항을 약관에 반영한 카드사는 1개에 그쳐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박헌권, 김태일, 김주일)은 지난 해부터 신용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상품의 불완전판매 및 과도한 수수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제도 개선 및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 결과(2013년 4월 17일자)) 아울러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주요 개선 조치를 5월부터 즉각 시행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7월 5일 현재 채무면제유예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7개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금감원의 개선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카드사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밝히고 있는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 수수료 인하 여부 ▲ 서비스 명칭 변경 여부 ▲ 가입자 사망사실 인지시 자동 채무면제 조항 명시 여부 ▲ 불완전판매시 취소청구권 명시 여부 등 4개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위의 4개 항목은 모두 4월 17일 금감원이 발표한 개선 조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개선조치 이행 실태 조사 결과

카드사

수수료

인하 여부

서비스명칭 

변경 여부

자동채무면제 조항

명시 여부 

취소청구권

명시 여부

현대카드 인하하지 않음 변경함 약관을 확인하지 못함 약관을 확인하지 못함
삼성카드 인하하지 않음* 변경함 명시하지 않음 명시하지 않음
롯데카드 인하하지 않음 변경함 명시하지 않음 명시하지 않음
KB국민카드 10% 인하 변경하지 않음 명시하지 않음 명시하지 않음
신한카드 26% 인하 변경함 도입함 도입함
하나SK카드 5% 인하 변경함 명시하지 않음 명시하지 않음
BC카드 인하하지 않음 변경하지 않음 명시하지 않음 명시하지 않음

 * 삼성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제출한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10% 인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사 웹사이트에서 공시하고 있는 이율이나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제출한 상품핵심설명서 등에 표시된 이율은 인하하지 않은 이율을 표시하고 있었음. 

  

1. 재벌계열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4월 17일 개선 대책에 따르면, 5월부터 즉시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수수료율을 12.5% 인하하고 장기가입 고객의 경우 최대 4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월 5일 현재 이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7개 카드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의 3개 카드사만이 수수료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반면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그리고 BC카드는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삼성카드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한 자료에서는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권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즉각 호응한 반면 재벌계열 카드사들의 경우 수수료율 인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벌계열 카드사들에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2. 불완전판매를 규제하고 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약관 변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4월 17일 대책에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소청구권과 카드사가 가입자의 사망사실을 인지할 경우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즉시 채무면제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카드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약관을 조사한 결과, 신한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이 두 가지 사항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대카드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약관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 상품 명칭 변경은 대부분의 카드사가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4월 17일 대책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서비스로 오인하지 않도록 채무면제유예상품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개 카드사 중 BC카드(BC Credit Safe 서비스)와 국민카드(Wise Credit Care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카드사는 모두 채무면제유예상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카드사들이 여전히 웹사이트의 ‘서비스’ 카테고리 내에 해당 상품을 배치하고 있어 서비스로 오인될 가능성은 남아있었습니다.   

 

시민행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개선 대책이 각 카드사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고 다시 한 번 엄격한 감독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차례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만큼은 그같은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여 시민행동은 전체 카드사들이 개선 조치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계속 감시해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집단소송이나 법제정 운동까지도 전개할 것입니다. 

 

※ 별  첨

1.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개선 대책의 이행 지연에 관한 질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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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금감원에 보낸 질의서 전문입니다.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  참    조 : 상호여전감독국
■  발    신 : 함께하는 시민행동 (담당 : 박준우, minik@action.or.kr, 02-921-4709)
■  제    목 :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개선 대책의 이행 지연에 관한 질의서
■  날    짜 : 2013. 7. 8. (총 2 쪽)
 
 
1.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 원에 감사드립니다.
 
 
2.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행동은 지난 해부터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상품의 부당한 영업 행태에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3. 귀 원은 지난 4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제도 개선 및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 결과’를 통해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행동이 지난 7월 5일 각 카드사 웹사이트 및 여신금융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귀 원이 발표한 개선 대책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귀 원에서는 2013년 5월부터 즉시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수수료를 12.5%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행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월 5일 현재 7개 카드사 중 현대, 롯데, 삼성, BC 등 4개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수료를 인하한 카드사들의 경우에도 귀 원이 밝힌 인하율 12.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 인하에 그친 경우(하나SK카드)가 있었습니다. 
 
1) 귀 원에서는 이처럼 수수료 인하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2) 해당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3) 귀 원에서는 해당 카드사들이 즉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나) 귀 원에서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요청하면 거래가 취소되도록 하는 취소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드사가 가입자의 사망사실을 인지할 경우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행동이 각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을 조사해본 결과 단 1개 카드사(신한카드)만이 이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1) 귀 원에서는 해당 카드사들이 약관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2) 해당 카드사들이 약관을 변경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3) 귀 원에서는 해당 카드사들이 조속히 약관을 변경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다) 이 외에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상품과 관련하여 귀 원이 계획 중인 추가 대책이나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보완 대책을 소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이상의 질의에 대해 7월 19일(금)까지 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개선 대책이 발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시민행동은 귀 원이 발표한 이번 개선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들에 대한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조 :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주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