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13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하여 조선일보 기자와 청와대 전 민정수석 ‘공익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습니다.
공익고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 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제16조)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나는 것”
“가족관계등록부, 학적부 등 가족과 아동에 관한 정보들이 공공연히 유력언론에 의해 유출되고 남용되는 현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지난 정권 때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이 정권에서도 여전히 계속 감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
“이 사건이 정치쟁점화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보보호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정치적인 잣대로 해석되고 왜곡되어 공격받는 것을 목도하며 우리 사회에 힘없는 약자는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현실”
“고발의 핵심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여 다루어달라는 것. 사생활보호, 특히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는 정치적 논란과 구별하여 엄격히 보호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 See more at: http://privacy.or.kr/archives/4296#sthash.J09QiPeX.dpuf
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13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하여 조선일보 기자와 청와대 전 민정수석 ‘공익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습니다.
공익고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 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제16조)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나는 것”
“가족관계등록부, 학적부 등 가족과 아동에 관한 정보들이 공공연히 유력언론에 의해 유출되고 남용되는 현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지난 정권 때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이 정권에서도 여전히 계속 감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
“이 사건이 정치쟁점화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보보호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정치적인 잣대로 해석되고 왜곡되어 공격받는 것을 목도하며 우리 사회에 힘없는 약자는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현실”
“고발의 핵심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여 다루어달라는 것. 사생활보호, 특히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는 정치적 논란과 구별하여 엄격히 보호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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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13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하여 조선일보 기자와 청와대 전 민정수석 '공익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습니다.
공익고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 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제16조)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나는 것'
' 가족관계등록부, 학적부 등 가족과 아동에 관한 정보들이 공공연히 유력언론에 의해 유출되고 남용되는 현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지난 정권 때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이 정권에서도 여전히 계속 감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
'이 사건이 정치쟁점화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보보호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정치적인 잣대로 해석되고 왜곡되어 공격받는 것을 목도하며 우리 사회에 힘없는 약자는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현실'
'고발의 핵심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여 다루어달라는 것. 사생활보호, 특히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는 정치적 논란과 구별하여 엄격히 보호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기자회견문]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생활 무단 공개는 ‘공익’이 아닙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1.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 이대로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난 9월초,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소위 ‘혼외자녀’에 대한 의혹을 단독 보도한 후 한부모들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그것도 한국사회에서 유력한 언론사에 의해 무방비로 털리는 것의 두려움을 여성단체에게 호소했습니다. ‘편부모’가 아닌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의 ‘한부모’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확산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개정 활동을 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전히 남녀는 결혼을 해야 하고, 부모 한쪽이 없다면 ‘결손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정상가정 이데올로기의 편견 속에서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여성이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출산을 결정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생활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출생신고 후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 것이 두려워 입양의뢰를 꺼리고 베이비 박스에 아동을 유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라는 추정만으로 학생인 채군의 정보가 공공연하게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운동을 비롯하여 행정, 금융,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했던 ‘함께하는 시민행동’에게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끌어냈던 입장에서 이 사건은 학생정보 유출과 남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최악의 방식으로 현실화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 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제16조)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사생활이 노출된 아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도 발생하였습니다.
2.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모씨나 그 아들인 채군은 한부모가족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아픔을 더 많이 느끼겠지만 문제는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즉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학적부 등 가족과 아동에 관한 정보들이 공공연히 유력언론에 의해 유출되고 남용되는 현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지난 정권 때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이 정권에서도 여전히 계속 감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 사생활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에는 관심 없이 감찰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탐문과 개인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는 점.
고발인들이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을 결심한 이유는 이와 같은 한부모 여성과 아동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전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에 대한 진위여부에만 관심을 가질 뿐,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취득되고 동의 없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당할 고통에 대한 배려나 문제의식이 실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정치쟁점화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보보호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정치적인 잣대로 해석되고 왜곡되어 공격받는 현실을 목도하며 우리 사회에 힘없는 약자는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가져다주는 공포는 상상이상입니다.
3.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여 다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임모씨와 채군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특히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위반여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제와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특히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노력한 단체들입니다. 따라서 본인 동의도 없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유출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시스템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법으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유력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었는지 그 과정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인들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소위 ‘혼외자’ 사건의 진실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인들의 고발의 핵심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여 다루어달라는 것입니다. 사생활보호, 특히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는 정치적 논란과 구별하여 엄격히 보호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피해자 임모씨와 채군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그리고 피해자의 조사 없이 수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법률위반죄 등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충분히 노출되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건의 고발로 인해 다시 언론에 의해 재조명되는 것을 고발인들은 전혀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동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을 빌미로 한부모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평범한 시민 누구나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가족관계와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법으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악용된 과정에 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2013. 9. 26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고발장 요약문]
2013.6.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조선일보와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공익고발’장 요약
1. 조선일보 기자 및 가족관계 등록부, 학적부 등 정보관리자에 대한 고발 내용
2013. 9. 6.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후 채모와 채동욱 검찰총장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채모군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입주자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 모자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입주자카드, 학교 기록은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조선일보 기자들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은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것이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가족관계 등록부와 학적부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도 위 개인정보를 불법제공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 업무처리자에 대한 고발 내용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지난달 이 문제를 검증했다”라고 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모군과 임모씨의 혈액형 등에 대한 확인작업, 학적부 등을 통해 알게 된 자료를 토대로 채총장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업무처리자들이 주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목적범위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과, 이를 조선일보 기자들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 점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3. 위반 법령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 등이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본인 등의 위임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 기관, 소송 등의 목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3. 9. 6.자 기사를 통해 임모, 채모, 채동욱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으므로 피고발인 기자들이 위 법을 위반하여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등록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또한 법률에 근거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용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였음이 정황상 명백합니다.
나. 초·중등교육 위반의 점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또는 상급학교 학생 선발을 위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만 타인에게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인 기사 작성을 위해 이용하였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한편, 초등학교의 장 또는 학생관련자료의 관리자 또한 학생 관련 자료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조선일보 기자 기타 제3자에게 제공한 점이 명백합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1) 2013. 8. 또는 9.경 조선일보 기자들은 정보주체인 임모와 채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된 모자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입주자카드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기사를 작성하였고, 2013. 8.경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및 업무처리자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상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 조선일보 기자들은 법제 58조 4호에 의하여 법 적용 면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 59조 위반 행위는 58조에 의하여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 기자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명백해 보이며, 정보의 성격상 거짓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을 가능성 매우높고, 또한 조선일보사의 기자로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자신들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 법 59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13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하여 조선일보 기자와 청와대 전 민정수석 ‘공익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습니다.
공익고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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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고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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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고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생활 무단 공개는 ‘공익’이 아닙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1.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 이대로 지켜볼 수 없습니다.
지난 9월초,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소위 ‘혼외자녀’에 대한 의혹을 단독 보도한 후 한부모들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그것도 한국사회에서 유력한 언론사에 의해 무방비로 털리는 것의 두려움을 여성단체에게 호소했습니다. ‘편부모’가 아닌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의 ‘한부모’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확산하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개정 활동을 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전히 남녀는 결혼을 해야 하고, 부모 한쪽이 없다면 ‘결손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정상가정 이데올로기의 편견 속에서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여성이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출산을 결정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생활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출생신고 후 사회적 편견에 노출될 것이 두려워 입양의뢰를 꺼리고 베이비 박스에 아동을 유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라는 추정만으로 학생인 채군의 정보가 공공연하게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운동을 비롯하여 행정, 금융,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했던 ‘함께하는 시민행동’에게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끌어냈던 입장에서 이 사건은 학생정보 유출과 남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최악의 방식으로 현실화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 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제16조)를 명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사생활이 노출된 아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도 발생하였습니다.
2.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모씨나 그 아들인 채군은 한부모가족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아픔을 더 많이 느끼겠지만 문제는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즉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학적부 등 가족과 아동에 관한 정보들이 공공연히 유력언론에 의해 유출되고 남용되는 현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지난 정권 때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이 정권에서도 여전히 계속 감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 사생활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에는 관심 없이 감찰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탐문과 개인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는 점.
고발인들이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을 결심한 이유는 이와 같은 한부모 여성과 아동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전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에 대한 진위여부에만 관심을 가질 뿐,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취득되고 동의 없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당할 고통에 대한 배려나 문제의식이 실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정치쟁점화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보보호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정치적인 잣대로 해석되고 왜곡되어 공격받는 현실을 목도하며 우리 사회에 힘없는 약자는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가져다주는 공포는 상상이상입니다.
3.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여 다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임모씨와 채군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 특히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위반여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제와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 특히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노력한 단체들입니다. 따라서 본인 동의도 없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유출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시스템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법으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유력 일간지를 통해 보도되었는지 그 과정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인들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소위 ‘혼외자’ 사건의 진실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인들의 고발의 핵심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여 다루어달라는 것입니다. 사생활보호, 특히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는 정치적 논란과 구별하여 엄격히 보호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피해자 임모씨와 채군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그리고 피해자의 조사 없이 수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법률위반죄 등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충분히 노출되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건의 고발로 인해 다시 언론에 의해 재조명되는 것을 고발인들은 전혀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동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을 빌미로 한부모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평범한 시민 누구나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가족관계와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법으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악용된 과정에 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2013. 9. 26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고발장 요약문]
2013.6.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조선일보와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공익고발’장 요약
1. 조선일보 기자 및 가족관계 등록부, 학적부 등 정보관리자에 대한 고발 내용
2013. 9. 6.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후 채모와 채동욱 검찰총장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채모군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입주자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 모자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입주자카드, 학교 기록은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조선일보 기자들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은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것이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가족관계 등록부와 학적부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도 위 개인정보를 불법제공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 업무처리자에 대한 고발 내용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지난달 이 문제를 검증했다”라고 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모군과 임모씨의 혈액형 등에 대한 확인작업, 학적부 등을 통해 알게 된 자료를 토대로 채총장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업무처리자들이 주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목적범위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과, 이를 조선일보 기자들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 점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3. 위반 법령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 등이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본인 등의 위임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 기관, 소송 등의 목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3. 9. 6.자 기사를 통해 임모, 채모, 채동욱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으므로 피고발인 기자들이 위 법을 위반하여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등록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또한 법률에 근거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용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였음이 정황상 명백합니다.
나. 초·중등교육 위반의 점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또는 상급학교 학생 선발을 위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만 타인에게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서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인 기사 작성을 위해 이용하였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한편, 초등학교의 장 또는 학생관련자료의 관리자 또한 학생 관련 자료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조선일보 기자 기타 제3자에게 제공한 점이 명백합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1) 2013. 8. 또는 9.경 조선일보 기자들은 정보주체인 임모와 채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된 모자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입주자카드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기사를 작성하였고, 2013. 8.경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및 업무처리자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상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 조선일보 기자들은 법제 58조 4호에 의하여 법 적용 면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 59조 위반 행위는 58조에 의하여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 기자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명백해 보이며, 정보의 성격상 거짓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을 가능성 매우높고, 또한 조선일보사의 기자로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자신들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 법 59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