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 국제학술대회

2013-10-07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화두로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가운데,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먼 저 1부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문제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고, 해외 발표자로는 일본 Junichiro Makita 변호사(하라고 법률사무소)가 참가하여 한국의 주민번호와 유사한 일본의 번호 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오 찬 후 계속되는 2부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활동에 대하여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측면에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검토하고, 구글 등 지구적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해온 프랑스와 유럽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Marie Georges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 위원회 전 상임고문)씨가 이어서 발표한다.

3 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정의 및 동의 규정에 대하여 오길영 교수(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네덜란드 정보인권단체 비츠 오브 프리덤의 Janneke Slöetjes 변호사가 한국과 유럽의 법제에 근거하여 각각 검토한다.

빅 데이터가 공공정보의 공개와 활용으로 이어지고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자못 그 기대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빅데이터가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과제가 막중하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빅데이터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

 

*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소개

인 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프라이버시 환경을 전세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비용부담없이 다국적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며 이익을 얻으면서도, 프라이버시 위협문제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네트워크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또는 상업적 이유로 쉽게 추적되거나 감시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NSA 감청 문제에서 불거진 것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각 주권국가들과 결합될 때, 누가 피해자인지 조차도 예상할 수 없을 대규모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 라이버시 환경 변화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등한히 해 왔던 미국은 관련 규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의 로비와 저항이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완화와 관련된 개정 이슈가 제기되어 수 많은 정책토론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 리 한국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몇 개의 단체들, 연구자들, 시민들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체제에 대한 거대한 변화 앞에,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안을 위하여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은 프라이버시 체계를 변화시킬 수 밖에 없는 사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어떤 변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프라이버시 워킹 그룹 코리아 (Privacy Working Group Korea)”를 조직하여 함께 논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워킹 그룹 코리아에는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연구자들, 법조인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See more at: http://privacy.or.kr/archives/4313#sthash.f6pRkuOq.dpuf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화두로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가운데,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먼 저 1부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문제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고, 해외 발표자로는 일본 Junichiro Makita 변호사(하라고 법률사무소)가 참가하여 한국의 주민번호와 유사한 일본의 번호 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오 찬 후 계속되는 2부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활동에 대하여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측면에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검토하고, 구글 등 지구적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해온 프랑스와 유럽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Marie Georges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 위원회 전 상임고문)씨가 이어서 발표한다.

3 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정의 및 동의 규정에 대하여 오길영 교수(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네덜란드 정보인권단체 비츠 오브 프리덤의 Janneke Slöetjes 변호사가 한국과 유럽의 법제에 근거하여 각각 검토한다.

빅 데이터가 공공정보의 공개와 활용으로 이어지고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자못 그 기대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빅데이터가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과제가 막중하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빅데이터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

 

*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소개

인 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프라이버시 환경을 전세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비용부담없이 다국적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며 이익을 얻으면서도, 프라이버시 위협문제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네트워크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또는 상업적 이유로 쉽게 추적되거나 감시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NSA 감청 문제에서 불거진 것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각 주권국가들과 결합될 때, 누가 피해자인지 조차도 예상할 수 없을 대규모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 라이버시 환경 변화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등한히 해 왔던 미국은 관련 규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의 로비와 저항이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완화와 관련된 개정 이슈가 제기되어 수 많은 정책토론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 리 한국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몇 개의 단체들, 연구자들, 시민들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체제에 대한 거대한 변화 앞에,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안을 위하여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은 프라이버시 체계를 변화시킬 수 밖에 없는 사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어떤 변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프라이버시 워킹 그룹 코리아 (Privacy Working Group Korea)”를 조직하여 함께 논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워킹 그룹 코리아에는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연구자들, 법조인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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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화두로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가운데,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먼 저 1부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문제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고, 해외 발표자로는 일본 Junichiro Makita 변호사(하라고 법률사무소)가 참가하여 한국의 주민번호와 유사한 일본의 번호 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오 찬 후 계속되는 2부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활동에 대하여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측면에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검토하고, 구글 등 지구적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해온 프랑스와 유럽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Marie Georges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 위원회 전 상임고문)씨가 이어서 발표한다.

3 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정의 및 동의 규정에 대하여 오길영 교수(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네덜란드 정보인권단체 비츠 오브 프리덤의 Janneke Slöetjes 변호사가 한국과 유럽의 법제에 근거하여 각각 검토한다.

빅 데이터가 공공정보의 공개와 활용으로 이어지고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자못 그 기대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빅데이터가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과제가 막중하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빅데이터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

 

*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소개

인 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프라이버시 환경을 전세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비용부담없이 다국적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며 이익을 얻으면서도, 프라이버시 위협문제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네트워크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또는 상업적 이유로 쉽게 추적되거나 감시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NSA 감청 문제에서 불거진 것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각 주권국가들과 결합될 때, 누가 피해자인지 조차도 예상할 수 없을 대규모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 라이버시 환경 변화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등한히 해 왔던 미국은 관련 규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의 로비와 저항이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완화와 관련된 개정 이슈가 제기되어 수 많은 정책토론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 리 한국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몇 개의 단체들, 연구자들, 시민들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체제에 대한 거대한 변화 앞에,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안을 위하여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은 프라이버시 체계를 변화시킬 수 밖에 없는 사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어떤 변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프라이버시 워킹 그룹 코리아 (Privacy Working Group Korea)”를 조직하여 함께 논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워킹 그룹 코리아에는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연구자들, 법조인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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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화두로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가운데,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건 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먼 저 1부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문제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고, 해외 발표자로는 일본 Junichiro Makita 변호사(하라고 법률사무소)가 참가하여 한국의 주민번호와 유사한 일본의 번호 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오 찬 후 계속되는 2부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활동에 대하여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측면에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검토하고, 구글 등 지구적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해온 프랑스와 유럽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Marie Georges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 위원회 전 상임고문)씨가 이어서 발표한다.

3 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의 정의 및 동의 규정에 대하여 오길영 교수(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네덜란드 정보인권단체 비츠 오브 프리덤의 Janneke Slöetjes 변호사가 한국과 유럽의 법제에 근거하여 각각 검토한다.

빅 데이터가 공공정보의 공개와 활용으로 이어지고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자못 그 기대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빅데이터가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과제가 막중하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빅데이터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

 

*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소개

인 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프라이버시 환경을 전세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비용부담없이 다국적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며 이익을 얻으면서도, 프라이버시 위협문제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네트워크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또는 상업적 이유로 쉽게 추적되거나 감시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NSA 감청 문제에서 불거진 것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각 주권국가들과 결합될 때, 누가 피해자인지 조차도 예상할 수 없을 대규모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 라이버시 환경 변화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등한히 해 왔던 미국은 관련 규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의 로비와 저항이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완화와 관련된 개정 이슈가 제기되어 수 많은 정책토론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 리 한국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몇 개의 단체들, 연구자들, 시민들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체제에 대한 거대한 변화 앞에,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안을 위하여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은 프라이버시 체계를 변화시킬 수 밖에 없는 사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어떤 변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프라이버시 워킹 그룹 코리아 (Privacy Working Group Korea)”를 조직하여 함께 논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워킹 그룹 코리아에는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연구자들, 법조인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