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파행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인권원칙을 담아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이, 성소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서울시가 보인, 시민위원회의 표결처리와 관련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 등의 행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재 확인하는 것이다.
인권이, 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에 의해 좌절되는 것이 용인되는 순간 이는 또 다른 소수자의 인권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한다. 이미 우리는 여성, 장애, 이주, 노동자, 지역주민 등 수많은 소수자의 인권이 너무나 쉽게 차별과 혐오로 인해 좌절된 경우를 보아왔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은 그 어떤 소수자의 인권도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함을 선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일부 세력이 논란 삼았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분명히 명시되고 있는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며, 한국정부가 찬성 표결한 2011 UN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포함된 내용이기에 이미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인권헌장이라면 당연히 명시되어야 할 내용에 다름 아니다.
둘째, 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있어 표결이라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민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에 대한 침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납득할 만한 해명과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번에 보인 행보가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고, 서울시 스스로도 시민 참여를 더욱 진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소통에 관한 한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하다는 점을 시민위원회도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 해결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이번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흠집난 서울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201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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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파행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