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입장

2014-12-19

 

법치주의조차 파괴한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번 결정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법치주의조차 파괴한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이번 결정은 명백한 증거에 기반한 결정이 아니라 대부분 심증에 기반한 해석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가장 중요한 계기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다.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통합진보당을 반체제 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설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가 사실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정당 구성원 일부의 일탈을 근거로 정당 전체를 반체제 정당으로 규정하여 해산하는 것은 헌재가 말하는 법치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2. 87년 헌법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재판 결정의 근본적 의미는 87년 헌법이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되지 못함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정치적 책임은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켜보아야만 왔다. 더불어 수도이전 위헌 판결이나 이번 정당 해산 결정처럼 민주주의적 과정이 배제된 채 헌법재판이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뒤흔드는 사례를 수차례 경험해왔다. 이제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입증해준 것이 오늘의 헌재 결정이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2년 동안 우리는 무소불위의 정권에 의해 헌법적 가치들이 끊임없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지켜보아왔다. 급기야 헌정질서의 핵심 중 핵심인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가치가 헌법재판관 자신들에 의해 무너지는 것도 지켜보게 되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4. 12. 19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