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산 사기 관련 고발,피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에 응답하라

2020-07-28

  

(연합뉴스 사진을 인용하였습니다)

 

1.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유동수 의원실 전 인턴비서 A씨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관련 고발.피고발 사건들에 대해 728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서는 기소처분을, 유동수 의원실이 전 인턴비서A씨를 무고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던 중, 201810월과 11월에 2차례에 걸쳐서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후 19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한 건들은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내거나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례(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 곽대훈 전 의원) * 실제로는 인쇄하지도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타 낸 사례(유동수 의원), * 출처표기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나 정부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례(조경태 의원박덕흠 의원경대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들입니다.

 

고발직후인 201811- 12월 두 차례에 걸친 고발인 진술을 마쳤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찰은 이 사건들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9월 서울남부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2회의 압수수색과 5회의 계좌추적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에도 검토중이라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본건의 경우에는 6배 이상 지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하려는 것입니다.

 

3. 한편 유동수 의원은 201612월 실제로도 인쇄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980만원의 예산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인쇄업체에 지출한 후에, 인턴비서의 개인계좌를 통해 그중 818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11월에 문제가 드러나자, 당시에 인턴비서로 근무하던 A씨를 영등포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인턴비서로 근무하던 A씨는 유동수 의원실 보좌관의 지시에 의해 현금을 인출하여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16530일부터 1230일까지 짧은 기간 근무했던 인턴비서가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20194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1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에 대한 최종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가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유동수 의원실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때문에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발당한 A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