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가 방송사 내부감사만도 못한가
- 순천연대와 시민행동, 감사원에 순천시 민간인여비 엉터리집행에 대해 재감사청구 -
- 2006년 5월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이 감사원에 순천시 민간인여비 부당집행 및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감사청구
- 2007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절한 지출에 불과할 뿐 위법성 없다며 주의 조치
- 같은 시기 모 방송사 내부감사에서 순천시 공무원이 인장 위조하여 여비 수령한 후 임의로 쓴 사실 드러남
- 위 방송사 감사결과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공문서위조, 공금횡령 등 혐의 짙을 수밖에 없어
- 감사원은 방송사 내부감사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인 부실감사 반성하고 재감사 실시해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순천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6년 5월 감사원에 ‘2003~2005년간 순천시 민간인해외여비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당시 순천연대는 위 시기 민간인해외여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천시가 약 2억 2천만원의 민간인해외여비를 집행하면서 ▲ 민간인이 아닌 시의원, 공무원 등의 해외출장비로 약 6천만원을 사용하고 ▲ 기자 취재지원금으로 약 3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 대부분 공무원 계좌로 일괄 입금하고 세부내역이나 증빙자료가 아예 없는 등 엉터리로 집행된 사실 및 일부 공무원의 횡령 및 날인 위조 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2006년 9월 순천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07년 2월 시민행동에 통지하였으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과 공무원 계좌 일괄입금 등 일부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인정될 뿐 위법성은 발견할 수 없다며 단순 주의 조치로 마무리지었다.
그런데 같은 사안 중 소속기자가 위 순천시 민간인여비로 해외취재를 간 문제에 대해 실시된 모 방송사 내부감사에서는 순천시 공무원이 기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여비를 수령한 후 기자에게는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 방송사는 위 해외취재 경비는 자체 출장비로 지급되었으며, 순천시 공금은 일체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송사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공문서 위조 및 공금 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관이 민간인여비 수령자에게 간단한 사실 확인만 했어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순천시 사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감사원이 기본적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공무원들이 제출하는 문서에 대한 형식적 조사에 불과한 감사를 실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위 감사 대상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한 방송사 내부감사로도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감사원이 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3월 5일자로 부실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순천시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및 공금횡령 혐의가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문책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방송사 감사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횡령 혐의자인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하기보다 감사원 및 순천시의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 하지만 감사원과 순천시가 시간을 끌면서 진상규명 및 시정조치를 회피하려 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감사원과 순천시가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적극적 시정 의지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 근거자료들은 개인정보 등 노출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7년 3월 5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감사원 감사가 방송사 내부감사만도 못한가
- 순천연대와 시민행동, 감사원에 순천시 민간인여비 엉터리집행에 대해 재감사청구 -
- 2006년 5월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이 감사원에 순천시 민간인여비 부당집행 및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감사청구
- 2007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절한 지출에 불과할 뿐 위법성 없다며 주의 조치
- 같은 시기 모 방송사 내부감사에서 순천시 공무원이 인장 위조하여 여비 수령한 후 임의로 쓴 사실 드러남
- 위 방송사 감사결과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공문서위조, 공금횡령 등 혐의 짙을 수밖에 없어
- 감사원은 방송사 내부감사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인 부실감사 반성하고 재감사 실시해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순천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6년 5월 감사원에 ‘2003~2005년간 순천시 민간인해외여비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당시 순천연대는 위 시기 민간인해외여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천시가 약 2억 2천만원의 민간인해외여비를 집행하면서 ▲ 민간인이 아닌 시의원, 공무원 등의 해외출장비로 약 6천만원을 사용하고 ▲ 기자 취재지원금으로 약 3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 대부분 공무원 계좌로 일괄 입금하고 세부내역이나 증빙자료가 아예 없는 등 엉터리로 집행된 사실 및 일부 공무원의 횡령 및 날인 위조 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2006년 9월 순천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07년 2월 시민행동에 통지하였으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과 공무원 계좌 일괄입금 등 일부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인정될 뿐 위법성은 발견할 수 없다며 단순 주의 조치로 마무리지었다.
그런데 같은 사안 중 소속기자가 위 순천시 민간인여비로 해외취재를 간 문제에 대해 실시된 모 방송사 내부감사에서는 순천시 공무원이 기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여비를 수령한 후 기자에게는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 방송사는 위 해외취재 경비는 자체 출장비로 지급되었으며, 순천시 공금은 일체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송사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공문서 위조 및 공금 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관이 민간인여비 수령자에게 간단한 사실 확인만 했어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순천시 사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감사원이 기본적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공무원들이 제출하는 문서에 대한 형식적 조사에 불과한 감사를 실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위 감사 대상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한 방송사 내부감사로도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감사원이 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3월 5일자로 부실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순천시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및 공금횡령 혐의가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문책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방송사 감사결과의 신뢰성 등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횡령 혐의자인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하기보다 감사원 및 순천시의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 하지만 감사원과 순천시가 시간을 끌면서 진상규명 및 시정조치를 회피하려 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감사원과 순천시가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적극적 시정 의지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 근거자료들은 개인정보 등 노출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7년 3월 5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