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조원 근거와 자료 제대로 밝히고,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

2021-12-08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조원 근거와 자료 제대로 밝히고,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의 대립, 시민사회에 대한 폄하 등으로 수없이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9월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바로 세워야 할 곳을 시민단체로 지목하고 2022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지난 11월 12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제대로 된 의견 청취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여전히 서울시는 문제의 본질에는 관심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정치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시민·지역사회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세훈 시장이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낭비한 1조원’ 예산의 실체를 밝히고 서울시가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또한 이제껏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며, 시민사회와 상호간의 자료 검증을 통해 의혹이 아닌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지할 것과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오세훈 시장은 부풀려진 1조원에 대해 시민사회에 공개사과하라.
 
지난 9월 시작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명분이 되었던 시민단체 1조원 발언은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채 그저 사실인냥 수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급기야 11월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1조원이 모두 낭비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번복했다가, 그 이후에는 또다시 시민단체를 ‘일부 보조금 지원단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등 자신이 했던 말을 쉴 새 없이 뒤집고 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났듯이 ‘시민단체에 지원된 1조원’ 중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사용된 민간보조금은 약 2천억원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와는 차이가 크다. 단체 숫자 역시 중복되거나 일반 기관(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학, 언론, 종교단체 등) 마저도 시민단체로 포함하여 부풀리기를 시도하였다. 대체 그간 얘기했던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ATM기로 사용했다’는 말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진실을 감추고 부풀려진 거짓을 바탕으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을 근거 없이 삭감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마저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부풀려진 거짓에 대해 시민사회와 서울시 시민에게 공개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예산 삭감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계약으로 이행되는 민간위탁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라.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행정부가 맺고 있는 민간위탁은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하여 양자가 계약을 맺고, 상호간에 이행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그런 이유로 서울시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재 서울시가 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인원 감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률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와 행정부의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권리를 주장하며 민간위탁기관과의 일체의 협의 없이 사업과 예산을 축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잘못된 예산편성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예산심의를 통해 현실성 있게 회복시키려 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준예산 집행까지 거론하며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2022년도 예산 중 삭감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의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부와 민간이 맺은 계약은 갑을 관계가 아닌 협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스스로도 ‘시민사회와의 공생을 마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만큼 삭감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3. 서울시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지난 7년간의 민간위탁금 지원 단체와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서울시민은 누구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서울시는 법률에 근거하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요청한 정보에 대해 일부 내용만을 공개하면서 버젓이 전부 공개한 것처럼 행세하고 기만하는 것은 시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난 이경선 서울시의회 의원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비판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정을 견제하기 위하여 부여된 자료제출권을 가진 서울시 의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권리인 정보공개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3개월 동안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시민사회를 폄하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1조원’ 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특정 주체를 비난하거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데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시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오늘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서울환경운동연합,
오!시민행동(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