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공기관감사 개혁법안을 조속히 심의하라

2007-05-17

국회는 공공기관 내부감사 개혁법안을 조속히 심의하라


최근 공공기관 감사들의 공동포럼 명목의 외유성 남미 출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공기업 등 각급 공공기관 내부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새삼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 공공기관 내부감사가 거의 ‘무용지물’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감사 자리가 손쉬운 ‘낙하산 인사’ 대상쯤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때문에 정부조차도 이러한 비판을 인정하고 2005년 10월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각급 공공기관에 내부감사기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임기 3년의 개방직으로 하도록 하며(전문성이 현저히 낮은 자, 유관행정기관이나 정당 출신은 퇴직․탈당한 지 2년 미만인 자 등은 임명 금지),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보장하는 등 공공기관 내부감사의 독립성, 엄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고,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서 실제로 내부감사의 질이 높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현재 공공기관 감사 부실로 인해 야기되는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 만연 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여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일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회는 이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킨 채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도 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낙하산 인사로 손쉽게 정치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 내부감사의 허술함이나 낙하산 인사,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은 이미 너무나 보편적이고 뿌리 깊은 일이라 무슨 일이 드러났을 때 일회성으로 비판하는 정도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조속히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전면개혁에 착수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장기 계류된 채 방치되어 있는 공공기관 내부감사 개혁법안을 조속히 심의․입법해야 한다. 이는 별달리 미룰 이유가 없는 사안일 뿐 아니라 매우 시급한 일이기까지 하다. 국회와 정치권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 끝.


2007년 5월 17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