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국회의 자의적 해석을 규탄한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최근 국회에 2006년도 국회의원 외교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열람만이 가능하다'고 통보하는 등 국민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공개의 방법으로 열람을 지정한 사유는 약 40개의 보고서 분량이 방대하여 사본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근거조항으로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3조에 의해,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로 공개할 수 있다는 항목에 따라 열람공개를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국회는 분량이 많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열람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복사를 통한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구두로 항의하자 국회는 아주 간단한 메모와 1~2장 정도의 복사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공개 방법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6월 14일 열람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결과, ‘열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킬 뿐, 사본 취득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이번의 경우처럼 자료가 방대하여 사본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방문을 통해 열람하고 사본과 복제물을 병행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방대한 출장보고서를 오로지 '열람'에 의해서만 공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전혀 다를바없다. 내용을 전부 외우라는 말인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또한, 2005년 1월 3일 김기만 전 국회 의장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의원들의 외교활동을 100% 공개하겠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회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거듭되는 입장 번복으로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6월 15일자로 국회에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행정심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합리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2007. 6. 15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국회의 자의적 해석을 규탄한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최근 국회에 2006년도 국회의원 외교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열람만이 가능하다'고 통보하는 등 국민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공개의 방법으로 열람을 지정한 사유는 약 40개의 보고서 분량이 방대하여 사본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근거조항으로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3조에 의해,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로 공개할 수 있다는 항목에 따라 열람공개를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국회는 분량이 많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열람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복사를 통한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구두로 항의하자 국회는 아주 간단한 메모와 1~2장 정도의 복사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복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공개 방법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6월 14일 열람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결과, ‘열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킬 뿐, 사본 취득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이번의 경우처럼 자료가 방대하여 사본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방문을 통해 열람하고 사본과 복제물을 병행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방대한 출장보고서를 오로지 '열람'에 의해서만 공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전혀 다를바없다. 내용을 전부 외우라는 말인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또한, 2005년 1월 3일 김기만 전 국회 의장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의원들의 외교활동을 100% 공개하겠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회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거듭되는 입장 번복으로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6월 15일자로 국회에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행정심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합리적인 정보공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2007. 6. 15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