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며 전반적으로 동의할만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형적인 금융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법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신용정보 평점에 반영해온 금융권과 신용정보사들의 행위는 금융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소비자들을 대부업체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행위이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MBC 뉴스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7년 6월 5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개인 신용정보를 다루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는 소홀했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시민행동은 이번 개정 노력을 환영하며, 아울러 금융 질서의 개선과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신용평점 반영을 제한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 조회 사실 자체를 신용평점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논란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신용정보 조회 사실이 많은 신용정보 주체가 연체율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때문에 또 다른 많은 개인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장벽을 형성하거나 기형적인 금융시장 구조를 존속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신용정보 조회 기록이 평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대출을 해야 할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해당 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회기록이 많다는 것이 꼭 여러 기관과 신용거래를 맺었거나 여러 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의 경우 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과 상담을 거칠 것입니다. 신용조회 기록의 신용평점 반영은 이같은 선의의 조회기록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는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나 개인정보는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OECD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제9조 등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금융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활동입니다. 조회 기록만으로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면 금융 소비자들의 정보 획득 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며, 경쟁적인 시장 조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조회기록의 평점 반영은 금지되거나 혹은 부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1.1. 특히 대부업체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신용평점 반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신용평점 반영은 특별히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대부업체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존재만으로 신용거래에 제한이 가해질 경우, 일단 조회기록이 남은 개인 소비자는 대부업체 이외에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개인 소비자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족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회기록이 남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대출금리를 감수하고도 지하 사채업자에게 찾아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신용평점 반영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1.1.1.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만일 대부업체 거래 기록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도 신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소비자의 신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조회기록만을 평점에 반영하는 것은 개인 소비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입니다.
1.2. 전기통신사업자 등 비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신용평점 반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통계상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신용평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의 조회기록에만 국한되는 문제입니다. 비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은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별반 필요성이 없습니다. 최근 이동통신사 신용정보 조회기록 때문에 신용평점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신용정보 시스템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설령 현재 이 정보들이 신용평점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거에는 신용평점에 반영된 적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비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기록은 아예 평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신용정보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정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5조는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신용정보업자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소비자의 정정청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금감원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정청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①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사실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에 이상이 없거나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사유를 신용정보업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재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해 정보주체에게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 정정청구에 대한 재조사 및 입증의 책임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지워져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경우, 거래 초기의 포괄적 동의만 있으면 정보주체의 세부적인 거래 정보들은 별도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주체는 자신의 세부 정보들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보주체의 청구만 있으면 신용정보업자는 자동적으로 재조사에 돌입해야 하며, 입증 책임 역시 신용정보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2. 정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순한 ‘사실’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그 사실의 ‘의미’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도 정정청구가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같은 조회기록이라 하더라도 상담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경우 조회기록이 삭제되거나 혹은 최소한 그같은 정보주체의 주장이 해당 조회기록과 병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정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정보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경우’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3. 신용정보 감독․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전담 감독․보호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EU 개인정보보호지침과 선진국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개인신용정보 또한 이 원칙에 따라 감독․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 설치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같은 독립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도의 독립적 전담 감독․보호기구의 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과 관련된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의 경우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감독․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건강정보보호법 역시 의료정보화위원회(혹은 진료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또한 이같은 독립적 전담 감독․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며 전반적으로 동의할만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형적인 금융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법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신용정보 평점에 반영해온 금융권과 신용정보사들의 행위는 금융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소비자들을 대부업체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행위이므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출처 : MBC 뉴스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7년 6월 5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이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개인 신용정보를 다루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는 소홀했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시민행동은 이번 개정 노력을 환영하며, 아울러 금융 질서의 개선과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신용평점 반영을 제한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 조회 사실 자체를 신용평점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논란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신용정보 조회 사실이 많은 신용정보 주체가 연체율이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때문에 또 다른 많은 개인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장벽을 형성하거나 기형적인 금융시장 구조를 존속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신용정보 조회 기록이 평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대출을 해야 할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해당 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회기록이 많다는 것이 꼭 여러 기관과 신용거래를 맺었거나 여러 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의 경우 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과 상담을 거칠 것입니다. 신용조회 기록의 신용평점 반영은 이같은 선의의 조회기록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는 타인의 명예나 평판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나 개인정보는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OECD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제9조 등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금융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활동입니다. 조회 기록만으로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면 금융 소비자들의 정보 획득 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며, 경쟁적인 시장 조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조회기록의 평점 반영은 금지되거나 혹은 부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1.1. 특히 대부업체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신용평점 반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신용평점 반영은 특별히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대부업체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존재만으로 신용거래에 제한이 가해질 경우, 일단 조회기록이 남은 개인 소비자는 대부업체 이외에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개인 소비자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족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회기록이 남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대출금리를 감수하고도 지하 사채업자에게 찾아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부업체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신용평점 반영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1.1.1.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만일 대부업체 거래 기록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도 신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소비자의 신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조회기록만을 평점에 반영하는 것은 개인 소비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입니다.
1.2. 전기통신사업자 등 비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신용평점 반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통계상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신용평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의 조회기록에만 국한되는 문제입니다. 비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은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데 별반 필요성이 없습니다. 최근 이동통신사 신용정보 조회기록 때문에 신용평점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이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신용정보 시스템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설령 현재 이 정보들이 신용평점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거에는 신용평점에 반영된 적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비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기록은 아예 평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신용정보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정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5조는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신용정보업자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소비자의 정정청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한 금감원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정청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신용정보의 정정청구)
①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등은 사실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에 이상이 없거나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사유를 신용정보업자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재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해 정보주체에게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 정정청구에 대한 재조사 및 입증의 책임은 신용정보업자에게 지워져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경우, 거래 초기의 포괄적 동의만 있으면 정보주체의 세부적인 거래 정보들은 별도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주체는 자신의 세부 정보들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보주체의 청구만 있으면 신용정보업자는 자동적으로 재조사에 돌입해야 하며, 입증 책임 역시 신용정보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2. 정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순한 ‘사실’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그 사실의 ‘의미’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도 정정청구가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같은 조회기록이라 하더라도 상담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경우 조회기록이 삭제되거나 혹은 최소한 그같은 정보주체의 주장이 해당 조회기록과 병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정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정보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경우’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3. 신용정보 감독․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전담 감독․보호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EU 개인정보보호지침과 선진국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개인신용정보 또한 이 원칙에 따라 감독․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 설치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같은 독립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도의 독립적 전담 감독․보호기구의 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과 관련된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의 경우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감독․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건강정보보호법 역시 의료정보화위원회(혹은 진료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또한 이같은 독립적 전담 감독․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