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UCC지침 전면폐기 및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7-07-03

선거UCC지침 전면폐기 및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7월 3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앞 (국민은행 앞)
- 주최: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넷,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YMCA전국연맹






중앙선관위는 ‘선거UCC지침’을 폐기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 기준을 제시하라!

중앙선관위가 선거일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다고 발표한 이후 정치와 관련한 온라인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대선 후보를 언급한 게시글은 발표 전과 비교해 7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검열과 규제, 감시의 효과이다.

헌법기관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사실상 후보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대선을 치루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행정편의적인 규제 지침이 앞서는 나라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선관위가 앞장서서 유권자를 선거에서 소외시키고, 정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UCC지침을 전면 폐기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6월 국회를 마감했다. 9월까지 국회를 열 계획도 없고, 석 달 째 위원장 자리다툼을 벌이느라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논의를 다음으로 넘겼다는 것은 대선 전에 유권자 참여확대 방향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선관위의 네티즌 선거운동 금지 발표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 유권자들의 시위와 항의가 줄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모르는가? 선관위조차 현행 선거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마당에 언제까지 이를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할 것 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들에게 ‘유권자 선거참여’에 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 와중에 더 심각한 것은 지난 5월 28일,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은 네티즌의 선거활동은 금지하면서 후보 측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온라인 업체에 네티즌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등에도 정보의 삭제권을 부여하여 규제의 주체와 대상의 폭을 더욱 넓혔다. 또 게시판과 대화방에 글을 게시할 때도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고, 선거 120일 전부터는 후보 검색을 할 경우 선관위, 정당, 후보의 공식 지정 자료와 공식 홈페이지를 우선 제공토록 하여 사실상 여론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을 얕잡아 보고,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법안을 당론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다.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선거참여 봉쇄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집권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는 식의 발상을 버리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UCC지침을 전면폐기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회 역시 규제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2007. 7. 3.


문화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YMCA 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