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기자 명의 도용하여 예산 허위집행한 순천시 공무원 고발 및 감사원에 부실감사 진상조사 촉구
- 시민단체의 2차례 감사청구 결과 2004. 11월 순천시 공무원이 KBS기자 명의 도용하여 민간인여비 허위 수령한 사실 적발
- 위법행위 확인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지나 문책 불가
- 당초 감사원 감사는 징계시효 지나기 전 실시되었으나 부실감사로 성과 없이 종결
- 시민단체가 증거 제출하며 재감사 청구하자 뒤늦게 적발, 시기 늦어 징계 불가능
- 감사원이 당초 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문책 불가하게 된 데 대해 책임지는 이 없어
-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행위 대해서도 징계 불가만 말할 뿐 고발 등 상응 조치 전무
- 시민단체 직접 검찰 고발 및 감사원에 부실감사 진상조사와 문책 촉구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순천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8월 9일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KBS 기자 명의를 도용하여 민간인여비를 허위 수령한 순천시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감사원에 순천시 민간인여비 위법․부당집행 문제에 대한 2차례에 걸친 감사가 부실 내지 태만하게 이루어진 의혹에 관해 엄정한 진상조사 및 남아있는 의문점에 대한 감사 재실시를 촉구하였습니다.
당초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2006. 5월 감사원에 ‘2003~2005년간 순천시 민간인해외여비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면서 ▲민간인이 아닌 시의원, 공무원 등의 해외출장비로 약 6천만원을 사용하고 ▲기자 취재지원금으로 약 3천만원을 사용하고 ▲거의 대부분 공무원 계좌로 일괄입금하거나 세부내역이 없거나 증빙자료가 아예 없는 등 엉터리로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공무원의 횡령 및 날인 위조 등 중대한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2006. 9월 순천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7. 2월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과 공무원 계좌 일괄입금 등 일부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인정될 뿐 위법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단순 주의조치로 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인 2007. 2월 KBS 내부감사에서 순천시 공무원이 기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여비를 수령한 후 기자에게는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S는 위 해외취재 경비는 자체 출장비로 지급되었으며, 순천시 공금은 일체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인여비 수령자에게 간단한 사실 확인만 했어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임에도 ‘순천시 사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감사원이 기본적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공무원들의 진술과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는 형식적 감사를 실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위 감사대상 중 일부분에 대한 방송사 내부감사로도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감사원이 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2007. 3. 5일 부실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순천시에 대한 재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7. 6월 재감사를 실시한 후 동년 7월 ‘2004. 11월 당시 출장계획 추진과정에서 추가경비가 발생해 당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Y모 부장이 자체 예산 부담이 어렵다고 판단, 당시 J모 순천시장에게 경비부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이 K모 공무원에게 경비마련을 지시하였으며, K모는 KBS 기자 1명을 허위로 여비 수령자에 포함시켜 시장에게 보고 후 490여만원을 인출하여 이중 210만원은 2004. 11. 5. 주관 여행사에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280여만원은 현지 방문기관에 대한 선물비, 가이드 봉사료, 식대 등 공통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관련자 3명 중 2명은 퇴직자이며, K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2년)이 넘어 징계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감사를 종결하였으며, 여타 사안에 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감사원이 당초 감사 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더라면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감사원은 당초 감사의 부실 문제에 관해서도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며 양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부득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위법행위가 확인된 순천시 공무원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한편 감사원에 재차 부실감사 진상규명 및 문책,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재감사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민간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허위로 예산을 집행한 순천시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부실감사를 거듭하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과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순천시 공무원 민간인 명의 도용 및 허위 예산집행 사건에 관한 고발장.
위 사안 관련 감사원에 대한 질의서.
순천시 민간인 해외여비 유용 사건 관련 경과. 끝.
2007년 8월 9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최기수 김대희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기자 명의 도용하여 예산 허위집행한 순천시 공무원 고발 및 감사원에 부실감사 진상조사 촉구
- 시민단체의 2차례 감사청구 결과 2004. 11월 순천시 공무원이 KBS기자 명의 도용하여 민간인여비 허위 수령한 사실 적발
- 위법행위 확인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지나 문책 불가
- 당초 감사원 감사는 징계시효 지나기 전 실시되었으나 부실감사로 성과 없이 종결
- 시민단체가 증거 제출하며 재감사 청구하자 뒤늦게 적발, 시기 늦어 징계 불가능
- 감사원이 당초 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문책 불가하게 된 데 대해 책임지는 이 없어
-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행위 대해서도 징계 불가만 말할 뿐 고발 등 상응 조치 전무
- 시민단체 직접 검찰 고발 및 감사원에 부실감사 진상조사와 문책 촉구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순천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8월 9일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KBS 기자 명의를 도용하여 민간인여비를 허위 수령한 순천시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감사원에 순천시 민간인여비 위법․부당집행 문제에 대한 2차례에 걸친 감사가 부실 내지 태만하게 이루어진 의혹에 관해 엄정한 진상조사 및 남아있는 의문점에 대한 감사 재실시를 촉구하였습니다.
당초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2006. 5월 감사원에 ‘2003~2005년간 순천시 민간인해외여비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면서 ▲민간인이 아닌 시의원, 공무원 등의 해외출장비로 약 6천만원을 사용하고 ▲기자 취재지원금으로 약 3천만원을 사용하고 ▲거의 대부분 공무원 계좌로 일괄입금하거나 세부내역이 없거나 증빙자료가 아예 없는 등 엉터리로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공무원의 횡령 및 날인 위조 등 중대한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2006. 9월 순천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7. 2월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과 공무원 계좌 일괄입금 등 일부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인정될 뿐 위법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단순 주의조치로 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인 2007. 2월 KBS 내부감사에서 순천시 공무원이 기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여비를 수령한 후 기자에게는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S는 위 해외취재 경비는 자체 출장비로 지급되었으며, 순천시 공금은 일체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인여비 수령자에게 간단한 사실 확인만 했어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임에도 ‘순천시 사무처리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감사원이 기본적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공무원들의 진술과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는 형식적 감사를 실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위 감사대상 중 일부분에 대한 방송사 내부감사로도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감사원이 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감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에 2007. 3. 5일 부실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순천시에 대한 재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7. 6월 재감사를 실시한 후 동년 7월 ‘2004. 11월 당시 출장계획 추진과정에서 추가경비가 발생해 당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Y모 부장이 자체 예산 부담이 어렵다고 판단, 당시 J모 순천시장에게 경비부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이 K모 공무원에게 경비마련을 지시하였으며, K모는 KBS 기자 1명을 허위로 여비 수령자에 포함시켜 시장에게 보고 후 490여만원을 인출하여 이중 210만원은 2004. 11. 5. 주관 여행사에 계좌이체하고, 나머지 280여만원은 현지 방문기관에 대한 선물비, 가이드 봉사료, 식대 등 공통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관련자 3명 중 2명은 퇴직자이며, K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2년)이 넘어 징계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감사를 종결하였으며, 여타 사안에 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감사원이 당초 감사 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더라면 징계시효도 지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감사원은 당초 감사의 부실 문제에 관해서도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며 양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부득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위법행위가 확인된 순천시 공무원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한편 감사원에 재차 부실감사 진상규명 및 문책,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재감사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순천연대와 시민행동은 민간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허위로 예산을 집행한 순천시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부실감사를 거듭하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과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순천시 공무원 민간인 명의 도용 및 허위 예산집행 사건에 관한 고발장.
위 사안 관련 감사원에 대한 질의서.
순천시 민간인 해외여비 유용 사건 관련 경과. 끝.
2007년 8월 9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최기수 김대희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