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행정절차를 2년 반 동안 국가안보 문제라고 우긴 법무부
자의적 법해석과 비밀주의 행정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
대법원,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공개 판결 확정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 소송이 지난 9월 21일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어제 10월 9일 법무부는 시민행동에 지침 전문을 공개했다. 시민행동은 시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호한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환영한다. 반면 단순한 행정절차를 확인하는 데에만 2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지체하게 한 법무부의 구시대적 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한다.
2.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2일, 난민심사 과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3.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이 지침이 난민지위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 및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에 근거한 실무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비인도적이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없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이 역시 기각했다. 이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 일부 비공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침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4. 그러나 난민신청불허대상 등 주요 정보가 여전히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민행동은 지난 2006년 1월 2일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시민행동의 주장을 전면 수용해 지침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5.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법원의 3심을 거칠 때까지 2년 반의 기간이 걸렸다. 더욱이 어제 시민행동이 지침 전문을 실제로 검토한 결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내용이나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 문제’를 야기할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법무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국가기밀이라고 우기는 자의적 법해석과 대법원 판결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공개하겠다는 비밀행정에 대한 집착이었다. 오기나 다름없는 항소와 상고에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6.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우리 정부부처들의 구시대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이번 지침 공개를 계기로 난민지위 인정 절차 또한 한층 더 투명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시민행동은 이번에 공개된 지침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한민국이 난민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인도적인 국가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붙임 1 :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 일지
2 : 10월 9일 공개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2007. 10. 10.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박헌권
-------------------------
○ 붙임 1 ○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 청구 일지
2005. 2. 2. 시민행동, 법무부를 대상으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 청구
2005. 2.16. 법무부, 비공개 결정
2005. 3. 7. 시민행동,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2005. 3.23. 법무부, 시민행동의 이의 신청 기각
2005. 4.26. 시민행동,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2005. 9.15.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일부 공개 결정
- 지침 중 2. 난민임시상륙허가 중 라 및 마 항,
3. 난민인정 중 다·라·사·아·차 항 및 마 항의 나)을 제외한 공개 결정
2006. 1. 2. 시민행동,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완전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006.10.11. 서울행정법원,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전문 공개 판결
2006.11.15. 법무부, 고등법원에 항소
2007. 5.23.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
2007. 7. 2. 법무부, 대법원에 상고
2007. 9.21.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붙임 2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추가로 2005년 10월, 행정심판 결과로 부분공개된 지침 문서도 첨부합니다.
자의적 법해석과 비밀주의 행정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
대법원,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공개 판결 확정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 소송이 지난 9월 21일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어제 10월 9일 법무부는 시민행동에 지침 전문을 공개했다. 시민행동은 시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호한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환영한다. 반면 단순한 행정절차를 확인하는 데에만 2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지체하게 한 법무부의 구시대적 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한다.
2. 시민행동은 2005년 2월 2일, 난민심사 과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테러 등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3.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이 지침이 난민지위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 및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에 근거한 실무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비인도적이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없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이 역시 기각했다. 이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 일부 비공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침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4. 그러나 난민신청불허대상 등 주요 정보가 여전히 비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민행동은 지난 2006년 1월 2일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시민행동의 주장을 전면 수용해 지침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5.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법원의 3심을 거칠 때까지 2년 반의 기간이 걸렸다. 더욱이 어제 시민행동이 지침 전문을 실제로 검토한 결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내용이나 ‘국가안보상 또는 외교 문제’를 야기할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법무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국가기밀이라고 우기는 자의적 법해석과 대법원 판결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공개하겠다는 비밀행정에 대한 집착이었다. 오기나 다름없는 항소와 상고에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6.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우리 정부부처들의 구시대적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이번 지침 공개를 계기로 난민지위 인정 절차 또한 한층 더 투명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시민행동은 이번에 공개된 지침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한민국이 난민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인도적인 국가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붙임 1 :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 일지
2 : 10월 9일 공개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2007. 10. 10.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박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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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 청구 일지
2005. 2. 2. 시민행동, 법무부를 대상으로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 청구
2005. 2.16. 법무부, 비공개 결정
2005. 3. 7. 시민행동,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2005. 3.23. 법무부, 시민행동의 이의 신청 기각
2005. 4.26. 시민행동,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2005. 9.15.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일부 공개 결정
- 지침 중 2. 난민임시상륙허가 중 라 및 마 항,
3. 난민인정 중 다·라·사·아·차 항 및 마 항의 나)을 제외한 공개 결정
2006. 1. 2. 시민행동,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완전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006.10.11. 서울행정법원,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전문 공개 판결
2006.11.15. 법무부, 고등법원에 항소
2007. 5.23.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판결
2007. 7. 2. 법무부, 대법원에 상고
2007. 9.21.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 붙임 2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추가로 2005년 10월, 행정심판 결과로 부분공개된 지침 문서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