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 참여하세요

2007-08-09

http://freeucc.jinbo.net 선거법 헌법소원에 참여하세요//


선관위가 인터넷 상에서 후보 지지, 반대 금지를 발표한 이후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메트릭스는 중앙선관위의 단속 시점인 지난 6월 22일을 전후로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게시판인 아고라의 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8일 정치 게시판 게시글 수는 1136개였으나 단속 시점 이후인 25일에는 850개로 25.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대선 후보의 이름을 언급한 게시글은 227개에서 58개로 1주일 전에 비해 74.4%나 줄었구요.(조선일보 6월27일 기사 참조) 국민들이 선거기간에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봉쇄해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기간에 유권자는 입 다물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하니 네티즌들이 '아예 선거날 선관위가 몇 번 찍으라고 정해줘라선관위를 향해 '아예 선거날 선관위가 몇 번 찍으라고 정해줘라'고 비웃음을 날릴만 합니다.


현행 선거법이 시대에 맞지 않으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에 걸림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정이 요구되나, 시급하게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93조입니다. 이 93조가 헌법에 위배되게 국민들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YMCA전국연맹)이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사이버검열단 330명에 맞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시민청구인 330명을 모집 중입니다.


올해 대선이 지나면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년까지 주욱~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이 어이상실의 현실을 시민들의 힘으로 바꿔봅시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에 참여해 주시길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