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단전단수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논평

2007-12-03


인권위가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린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에 실질적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요금 연체시의 강제 단전단수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임을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등 주무기관에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음을 발표하였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 문제에 관해 이미 2003년 8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밀린 요금을 받기 위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강제 단전단수를 시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시민행동의 진정 이후 4년이 넘어서야 나온 것으로서 그간 수많은 국민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심지어 사고로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너무 뒤늦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늦게나마 인권위가 원칙에 충실한 결정을 한 사실은 분명 높이 평가할 일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권고가 정부당국에 의해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되는가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당국은 그간 강제 단전단수제도의 폐지 내지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해온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이상주의’로 폄하하면서 형평성 저해,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단전단수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실질적 노력을 외면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당국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요금 연체를 이유로 한 강제 단전단수를 금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사회복지재정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활용을 통한 재원 마련 등의 대안까지 수용하였다. 이제 정부당국도 하루 빨리 이러한 대안의 실현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 등 정치권 역시 정부의 조치만 기다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법의 개정 등 할 일을 찾아주기 바란다.

부디 이번 인권위 결정이 강제 단전단수제도 폐지를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시발점이 되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인권의식을 한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 2003년 8월 인권위에 요금연체시 단전단수에 대해 인권침해행위 진정
- 2003년 12월 산자부 전기약관 개선조치에 대한 비평 성명
- 2004년 2월 산자부장관에 단전 피해 방지대책 촉구 공개서한
- 2004년 2월 미디어다음과의 기획기사 등 단전단수 폐지 촉구 온라인 캠페인
- 2005년 7월 (촛불 화재로 인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산자부 개선대책 비판 성명
- 2005년 7월 (상동) 한전의 개선대책(전류제한기 등) 비판 성명


2007년 12월 3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