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②능동적 복지 -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또 하나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일 뿐이다.

2008-03-06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새 정부가 사회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지 않음을 우려하며, 올해 '견제와 균형'의 시각으로 새 정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에 일환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새 정부의 5개 분야 192개 국정과제에 대한 시민행동의 의견을 시리즈로 발표합니다. 아래는 '능동적 복지' 분야에 대한 시민행동의 의견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시민행동 의견 - ② 능동적 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또 하나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 중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 복지정책이고,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 ‘능동적 복지’이다. 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능동적 복지’는 복지의 수혜자가 스스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여 복지에 대한 수혜자의 수를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의 핵심 내용은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평생 복지기반 마련, 서민 주택 대책 및 부동산 경제 안정화 등이다.
공적연금의 고갈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며, 주택의 적극적인 공급정책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평생 복지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를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제성장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하고, 중요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도 민간부문과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아야 기존 기능을 유지(건강보험)할 수 있다.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혜적 특성이 강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민간과의 단순한 경쟁에서 당연히 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른 분야의 정책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정책은 수혜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경제정책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은 다수 국민의 의료체계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변화의 방향에 대한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개편 방안은 일부 의료계의 환영을 받고 있을 뿐, 국민 대다수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간보험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현재의 건강보험으로 인해 보다 저렴하고 편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오던 대다수 국민이 지금의 의료체계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기본적인 건강 영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보험이 개입된다면,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대다수 국민을 위한 건강영역의 확대는 점점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결국 국가 스스로 건강영역마저 상품화시키겠다는 것이 된다. 재정안정을 위해 사적 영역에 건강보험을 개방함으로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먼저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서 부족한 건강영역의 안정 대책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공적연금개편,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대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정책과 함께 설명되어야합니다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일원화 및 구조화이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변경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대상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만큼 지급하여 연금의 자연적 고갈을 늦추겠다는 안이다. 국민연금의 개편 방안의 가장 큰 핵심은 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그의 부족분만큼을 국고에서 책임지는 것이다. 증가하는 액수는 연간 5천억원을 넘어서며,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경우 전액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안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개편 방안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과연 어떤 재원을 통해 해마다 급증하는 기초연금의 부족액을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평생 복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핵심 과제로 두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다양화하여 보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일정정도 짊어지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바우처 제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실제 수요자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확대된 양육수당과 폭넓어진 보육혜택, 의료안정화를 위한 기금 조성, 장애인 정책 등 공약집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체적인 필요 재원만 4조원을 넘는다. 그러나 이처럼 확대된 재원에 대해 예산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의견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수급 수요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의 경우, 단순히 기록을 지우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기금을 활용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소액서민대출은행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이 대규모 주택공급을 기본안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50만호의 주택을 어떤 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그림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비롯해 실제 주택건설을 위한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정계획은 없다.

3.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치우치지 말고, 주택공급, 집값안정, 부동산시장안정의 세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기본 생각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수급율은 100%를 넘어서고 있다. 물론 주택의 수급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해마다 미분양되는 아파트의 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다.
이는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집값에 대한 안정과 일부 투기화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합리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실제 주택 수요가 필요한 서민을 위한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주택을 이용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계층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역시 주택의 다양한 공급정책 중 하나일 뿐,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는 부족하다.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주택의 분양대금을 입주자와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지분 매입을 통해 주택의 일부를 소유하고 일정기간 전매를 제약함으로서 과도한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행중인 환매조건부, 토지 임대부 정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 주택공급액을 선정하는 것이 과도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도입한다고 해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 없이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주택의 실소유자의 욕구와는 별개로 또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정책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주택분양가의 투명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먼저다.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의 과제이다.


그 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해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는 중요한 단서로 신혼부부의 신부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의 출산연령을 임의로 정하여 그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안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00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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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