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여당은 부당한 사퇴 압력을 중단하라.

2008-03-19

- 공공기관장 사퇴 요구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
정부와 여당은 부당한 사퇴 압력을 중단하라.

지난 11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참여정부에 의해 임명된 공공기관장 자진 사퇴 논란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도 나서서 자진 사퇴하지 않은데 대해 비판하였으며, 급기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직접 해당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끝내 자리를 고집하는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의 거센 압력 때문인지 급기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장 3명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단지 참여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자진 사퇴 운운하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장의 신분과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과거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영향에 따라 낙하산 인사가 빈발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의 취지가 이러한데, 과거 정부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토록 하여 재신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법 제정에 찬성했던 한나라당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특히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원만한 협조와 원활한 조직 가동이 되지 않는다며, 사퇴하지 않는 참여정부 기관장들 때문에 마치 정부의 정책 기능이 마비되는 양 이야기 하나, 상당수의 기관장 자리는 국정 철학보다는 경영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조직의 운영 능력 등이 우선시 되는 자리로, 과거 정부에 임명됐다는 이유로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 국정 운영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기관장이 있다면, 법이 정한 합리적인 해임 사유를 들어 교체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누구에 의해 임명이 되었느냐 보다는 전문적인 능력과 경영 성과 등 공공기관장의 자리가 요구하는 자질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로 물러날 것을 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첫 장관 인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국민과 정부의 인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장관 인사에서 드러난 문제가 공공기관장 임명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렵다.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공천 탈락자들의 자리를 위한 낙하산 인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공공기관장 사퇴 압력에 앞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자질과 능력이 의심스럽고, 도덕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인사들을 나눠먹기식으로 임명하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 합의에 의해 도입한 공공기관장 임기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끝.

2008. 3. 19.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