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민의 세금으로 품위를 유지하지 마라

2008-06-11

6월 11일 국회는 전직 국회의장에 대해 퇴임 후 품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교통비는 지급해야 한다며 퇴임 후 6년간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월 45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연 1억 6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17대 국회는 약 3,000개가 넘는 법률안에 대해 막바지까지 외면했고, 현재 18대 국회는 언제 개원이 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무책임한 국회로 인해 국민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의 불안감으로 인해 국민은 한 달 가까이 촛불을 들고 민의를 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고로 인해 더욱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 사용에 대해 처리하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2007년 말 통과된 국회 관련 예산의 어떤 항목을 살펴봐도 국회의장의 품위유지비와 관련된 항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 무작정 사업 추진에 대한 방안만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만든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이다.

만약 국회의 주장대로 입법, 행정, 사법부 3부 요인의 수장의 한사람으로서의 예우가 필요하다면 사무처의 내규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적절한 공론화 과정과 적절한 절차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옳다.

국회의 품위는 입법을 통해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수장으로서 이 과정을 얼마나 잘 이끌어 가느냐에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정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생기는 것이 품위이고, 그럴 때 국민도 이와 같은 국회의 결정에 대해 동의를 해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기업 민영화, 교육의 시장화, 한반도 대운하 등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태도는 이미 국민의 분노를 극한까지 몰아왔다. 이번 국회의 입장은 국민의 분노에 하나의 꺼리를 더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08. 6. 11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