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를 위한 복지부의 무리한 압력, 민간 복지단체까지
- 복지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사퇴압력, 국가인권위 진정 -
◎ 법적으로 독립된 민간 복지단체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복지부 낙하산 인사정책
◎ 복지부, 임기가 보장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의 무리한 사퇴 압력
◎ 서울복지시민연대, 초법적 복지부의 행포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오늘(20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서울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 : 이태수, 임성규)등20여단체와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 윤영진, 지현, 박헌권)]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정부산하기관장의 사퇴 압력이 그 수위를 넘어 민간단체에까지 그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임기가 보장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간단체 임원의 사퇴 압력은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회장 및 사무총장의 선임에 대해 어떠한 결정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임원의 선임 방법과 그 자격요건 등을 모금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금회 정관은 ‘회장은 5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사무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위원회가 회장에게 추천한 2인의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사무총장의 선임과 임기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여러통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무총장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종용함으로써 독립성이 보장받아야 할 민간기구인 공동모금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하게 홰손하고 있으며, 사무총장 개인에게는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4. 이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관과 직원들의 피해를 고민해야하며, 나아가 사회복지계의 전반적인 피해를 걱정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평소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해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서울복지시민연대등 20여단체)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흔들며, 복지행정의 후퇴를 가져오는 일련의 사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당사자 개인을 대신하여, 그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조치를 취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참여기관) ☜
서울복지시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경기복지시민연대,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행동하는 복지연합,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참여자치21, 한국교육복지원,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 시민연대, 부산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부산 사회복지연대, 제주 참여환경연대 이상 19곳 및
☞ 함께하는시민행동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복지부의 무리한 압력, 민간 복지단체까지
- 복지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사퇴압력, 국가인권위 진정 -
◎ 법적으로 독립된 민간 복지단체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복지부 낙하산 인사정책
◎ 복지부, 임기가 보장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의 무리한 사퇴 압력
◎ 서울복지시민연대, 초법적 복지부의 행포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오늘(20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서울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 : 이태수, 임성규)등20여단체와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 윤영진, 지현, 박헌권)]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정부산하기관장의 사퇴 압력이 그 수위를 넘어 민간단체에까지 그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임기가 보장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민간단체 임원의 사퇴 압력은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회장 및 사무총장의 선임에 대해 어떠한 결정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임원의 선임 방법과 그 자격요건 등을 모금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금회 정관은 ‘회장은 5인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사무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위원회가 회장에게 추천한 2인의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사무총장의 선임과 임기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여러통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무총장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종용함으로써 독립성이 보장받아야 할 민간기구인 공동모금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하게 홰손하고 있으며, 사무총장 개인에게는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4. 이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관과 직원들의 피해를 고민해야하며, 나아가 사회복지계의 전반적인 피해를 걱정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평소 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해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서울복지시민연대등 20여단체)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흔들며, 복지행정의 후퇴를 가져오는 일련의 사태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 당사자 개인을 대신하여, 그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조치를 취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참여기관) ☜
서울복지시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위례지역복지센터, 경기복지시민연대,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행동하는 복지연합,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참여자치21, 한국교육복지원,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 시민연대, 부산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부산 사회복지연대, 제주 참여환경연대 이상 19곳 및
☞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