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2008-09-25

대법원의 버마(미얀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합니다.
- 난민법 등 국내 난민관련 법제와 지원제도 마련 시급 -

9월 25일 대법원은 버마(미얀마) 출신 마웅마웅소 외 7인의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이후 만 3년간 지속되어온 소송이 마무리되고 원고인 버마인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8명은 지난 2000년 난민지위 신청 이후 불허결정과 재심청구,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오늘 대법원 승소까지 총 8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난민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이들의 난민지위를 부정했으며 거듭된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거듭해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같은 법무부의 반인권적 난민 업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이들 8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매우 자의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그 결과 난민인정률은 3.6%에 불과하며, 약 2천 명의 난민신청자 중 불과 77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수치입니다. 특히 난민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관료적인 사고와 행정처리방식, 폐쇄적인 난민인정지침 운영, 그리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점 등은 난민 관련 업무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여러 난민신청자들의 신변을 한층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항고를 거듭한 끝에 얻은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후 난민법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난민인정에 인색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다소나마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