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마행동 활동가 난민 불허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한국인권시민단체의 공동성명
1. 우리는 먼저 지난 9월 4일 버마행동 뚜라 대표 등 활동가 8인에 대한 난민인정 불허에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단체들은 우리 역사와 닮은 버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버마 민주화를 위해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오랜 지원과 연대에도 불구하고 버마 국민들은 독재정권의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행정관리 때문에 하루하루 더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 참혹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사회적·경제적·종교적·인권적 차원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군부는 오히려 일상적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감금, 구속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학살까지 저지른 사실은 지난 2007년 9월 샤프란 민주항쟁 당시 전 세계의 시민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극심한 정치적 탄압과 실시간 감시는 물론 살인자를 모르는 살인 사건들이 매일같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난민 불허 결정은 버마의 군부독재와 국민이 처한 상황을 전면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버마행동은 버마 민주화에 앞장 서 온 단체 중의 하나이며 이는 한국의 연대단체들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법무부는 불허사유서에서 버마행동을 “주한버마대사관이 여권 재발급 및 갱신 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본국의 반정부 단체나 NLD(버마 야당)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버마행동과 전혀 다릅니다.
버마행동은 한국 사회에서 버마 군부독재정권의 참 모습을 알리고 시민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 외에도 국내에 있는 버마인들과 함께 군부 반대활동을 조직하고 있으며 국경지역에서 반정부투쟁을 하는 군부 반대세력들, 버마내에서 반정부투쟁 조직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에서 독재정권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군부 활동과 민주화 투쟁에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물론 크고 작은 소모임, 종교계, 민주화 세력들 그리고 버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지원과 연대가 있었으며 늘 군부 퇴진과 자유 버마를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버마 활동가들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군부의 정보원 등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으며 협박 전화와 메일을 받기도 하며 가족들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을 정보국이나 군정 대표부에서 알고 있다고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즉, 버마행동 등 국내에 있는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이 받고 있는 공포와 박해 위협은 가상이 아닌 현실인 것입니다.
3. 법무부의 결정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 지표가 됩니다. 한국도 군부 독재의 탄압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국외에서의 치열한 운동과 국제사회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한국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수의 한국인들이 유엔 인권관련 기관에서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인권적 조치와 활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민주화를 통해 급성장한 한국에게는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버마의 현실에 대해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적인 탄압과 박해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버마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난민 인정 불허는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우리는 어제 있었던 버마 민주화 운동가 8인에 대한 대법원의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결정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우선, 이들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법무부의 난민인정불허결정의 사유가 버마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불허결정 사유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그 판결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반정부활동을 계속해 온 것 때문에 버마 정부로부터 그 활동이 파악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자신의 행동 결과로 인해 대한민국 현지에서 체제 중 난민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주관적이고 왜곡된 일부 사실관계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 난민인정의 기준이 되는가를 밝혀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두 사례 모두 법무부가 주장하는 불허사유 정도는 이미 난민신청 시에 파악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몇 년 동안 결정을 지연하였음에 주목하고 결국 다시 몇 년 동안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에 주목합니다.
법무부의 일순간의 그릇된 판단이 박해의 위험성이 있는 난민들을 10년 가까이 극단적인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내몰았었고 내몰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법무부의 버마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결정은 박해의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거나 스스로의 난민불허결정에 대하여 확신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만약 법무부의 인도적 체류허가결정이 박해가능성과 무관하게 “버마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 만이라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버마인들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귀국 시 박해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높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의 연장선에서 버마 내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의 지속이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 부여”라는 난민협약의 취지와 10%의 박해가능성만 있어도 난민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선진국의 결정례의 취지에 비추어 버마행동 활동가들에 대하여 박해가능성을 확인하고 난민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난민인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의 지연, 여권의 소지 등 난민 인정자들에게도 인정된 사실을 불허사유로 내세우는 일관되지 못한 태도, 다수의 난민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이 난민인정절차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버마행동의 민주화 운동에 연대해 온 한국의 인권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최종 결정을 주시할 것이며 난민인정협의회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이 사안에 대해 버마 활동가들에 대한 연대의 문제로 보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자 민주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경과를 주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기대에 걸 맞는, 그리고 그 어떠한 정치적인 혹은 행정적인 고려가 아닌 난민협약과 그 취지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버마행동의 지도부와 회원들이 버마 군부로부터 감시받고 탄압받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위협이고 공포라는 점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버마행동의 지도부와 회원들이 한 활동들은 현재 버마의 정치상황에서는, 반정부세력 및 이에 동조, 지지, 지원한 자, 정부 명예훼손, 외세의존, 무장세력 지원 등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법령에 위배되는 반정부 행위로 투옥되고 생명까지 위태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한국의 많은 연대단체들은 버마행동의 버마 군부 반대활동과 민주화 운동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한국정부에 버마 민주화를 지원할 의무를 요구합니다.
-.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버마 민주화를 통한 아시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버마행동 지도부와 회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6일
한국 17개 인권시민단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버마를지원하는작가모임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공회대아시아NGO정보센터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피스(IMAGINE PEACE) |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불교재가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17개 단체, 가나다순)
버마행동 활동가 난민 불허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한국인권시민단체의 공동성명
1. 우리는 먼저 지난 9월 4일 버마행동 뚜라 대표 등 활동가 8인에 대한 난민인정 불허에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염원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단체들은 우리 역사와 닮은 버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버마 민주화를 위해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오랜 지원과 연대에도 불구하고 버마 국민들은 독재정권의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행정관리 때문에 하루하루 더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 참혹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사회적·경제적·종교적·인권적 차원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군부는 오히려 일상적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감금, 구속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학살까지 저지른 사실은 지난 2007년 9월 샤프란 민주항쟁 당시 전 세계의 시민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극심한 정치적 탄압과 실시간 감시는 물론 살인자를 모르는 살인 사건들이 매일같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난민 불허 결정은 버마의 군부독재와 국민이 처한 상황을 전면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버마행동은 버마 민주화에 앞장 서 온 단체 중의 하나이며 이는 한국의 연대단체들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법무부는 불허사유서에서 버마행동을 “주한버마대사관이 여권 재발급 및 갱신 시 부과하는 수수료를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본국의 반정부 단체나 NLD(버마 야당)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버마행동과 전혀 다릅니다.
버마행동은 한국 사회에서 버마 군부독재정권의 참 모습을 알리고 시민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 외에도 국내에 있는 버마인들과 함께 군부 반대활동을 조직하고 있으며 국경지역에서 반정부투쟁을 하는 군부 반대세력들, 버마내에서 반정부투쟁 조직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에서 독재정권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군부 활동과 민주화 투쟁에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물론 크고 작은 소모임, 종교계, 민주화 세력들 그리고 버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지원과 연대가 있었으며 늘 군부 퇴진과 자유 버마를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버마 활동가들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군부의 정보원 등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으며 협박 전화와 메일을 받기도 하며 가족들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을 정보국이나 군정 대표부에서 알고 있다고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즉, 버마행동 등 국내에 있는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이 받고 있는 공포와 박해 위협은 가상이 아닌 현실인 것입니다.
3. 법무부의 결정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 지표가 됩니다. 한국도 군부 독재의 탄압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국외에서의 치열한 운동과 국제사회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한국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수의 한국인들이 유엔 인권관련 기관에서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인권적 조치와 활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민주화를 통해 급성장한 한국에게는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버마의 현실에 대해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적인 탄압과 박해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버마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난민 인정 불허는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우리는 어제 있었던 버마 민주화 운동가 8인에 대한 대법원의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결정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우선, 이들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법무부의 난민인정불허결정의 사유가 버마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불허결정 사유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그 판결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반정부활동을 계속해 온 것 때문에 버마 정부로부터 그 활동이 파악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자신의 행동 결과로 인해 대한민국 현지에서 체제 중 난민이 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주관적이고 왜곡된 일부 사실관계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 난민인정의 기준이 되는가를 밝혀주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두 사례 모두 법무부가 주장하는 불허사유 정도는 이미 난민신청 시에 파악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몇 년 동안 결정을 지연하였음에 주목하고 결국 다시 몇 년 동안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에 주목합니다.
법무부의 일순간의 그릇된 판단이 박해의 위험성이 있는 난민들을 10년 가까이 극단적인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내몰았었고 내몰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법무부의 버마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결정은 박해의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거나 스스로의 난민불허결정에 대하여 확신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만약 법무부의 인도적 체류허가결정이 박해가능성과 무관하게 “버마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때문 만이라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버마인들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귀국 시 박해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높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의 연장선에서 버마 내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의 지속이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 부여”라는 난민협약의 취지와 10%의 박해가능성만 있어도 난민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선진국의 결정례의 취지에 비추어 버마행동 활동가들에 대하여 박해가능성을 확인하고 난민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난민인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의 지연, 여권의 소지 등 난민 인정자들에게도 인정된 사실을 불허사유로 내세우는 일관되지 못한 태도, 다수의 난민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이 난민인정절차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버마행동의 민주화 운동에 연대해 온 한국의 인권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최종 결정을 주시할 것이며 난민인정협의회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이 사안에 대해 버마 활동가들에 대한 연대의 문제로 보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자 민주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경과를 주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기대에 걸 맞는, 그리고 그 어떠한 정치적인 혹은 행정적인 고려가 아닌 난민협약과 그 취지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버마행동의 지도부와 회원들이 버마 군부로부터 감시받고 탄압받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위협이고 공포라는 점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버마행동의 지도부와 회원들이 한 활동들은 현재 버마의 정치상황에서는, 반정부세력 및 이에 동조, 지지, 지원한 자, 정부 명예훼손, 외세의존, 무장세력 지원 등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법령에 위배되는 반정부 행위로 투옥되고 생명까지 위태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절대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한국의 많은 연대단체들은 버마행동의 버마 군부 반대활동과 민주화 운동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한국정부에 버마 민주화를 지원할 의무를 요구합니다.
-.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버마 민주화를 통한 아시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버마행동 지도부와 회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26일
한국 17개 인권시민단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버마를지원하는작가모임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공회대아시아NGO정보센터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피스(IMAGINE PEACE) |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여불교재가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17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