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

2008-10-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21,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쌀직불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쌀직불금 관련 국정조사의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쌀직불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쌀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박민웅 부회장과 전성도 사무총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심문희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윤식 변호사,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쌀직불금, 제대로 된 국정감사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 사태가 급박하게 진전되고 있다. 어제(10/20)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쌀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정감사가 끝난 후 조속히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쌀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신청해 쌀직불금 사태를 촉발시킨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사퇴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 과정에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공개되지는 않았다.

쌀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제라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몇 주 전부터 온 나라가 쌀직불금 문제로 끓고 있지만 정부는 파문을 축소시키는 데만 급급했었다. 이제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쌀직불금 제도와 운영과정의 적절성, 불법수령의 실제 규모와 문제점, 작년 감사원의 쌀직불금 감사결과가 은폐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미쇠고기협상 국정조사처럼 정부의 정책실패나 책임 추궁은 뒷전으로 밀리고 결과적으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특히 전․현정권의 책임을 놓고 또다시 정치적 공방만 벌인다면 여야 공히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요구에 철저히 부합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 감사원이 쌀직불금 문제에 대한 조사를 마친 지난해 6-7월은 한미FTA가 체결된 시점으로 농민들과 국민들의 여론이 끓어오르던 시점이다. 만약 쌀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가 당시에 공개되었다면 한미FTA를 반대하는 성난 농심에 마치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감사원이 쌀직불금 감사 결과를 내놓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비공개나 은폐를 협의하고 지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쌀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공직자 등의 명단은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다. 어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쌀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분류를 통해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을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파렴치한 공직자들의 이름을 알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도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고발된 이봉화 차관과 한나라당의 두 의원에 대한 수사는 배당만 되었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쌀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수령한 경우 형법상 사기(미수)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단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쌀직불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단지 쌀직불금을 환수하고 부당수령 자체에 대한 처벌만으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적으로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고, 팔았을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 농지법 위반과 탈세 혐의까지 반드시 조사해 법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쌀직불금 제도는 WTO 체제 가입이후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수천억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농민들의 소득을 제대로 보장해 주기는커녕 일부 땅 투기꾼과 부재지주들의 쌈지돈을 공급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만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날마다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쌀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막겠다고 수령을 제한하는 제도만 쏟아내고 있다. 비농민의 수령을 제한하는 제도와 함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

쌀직불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꾼이나 부재지주의 농지소유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의 부재지주 현황과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나서야 한다.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소유한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상 강제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하여 불법 또는 편법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보유농지를 농지은행에 강제 처분하도록 조치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비농민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오늘 여기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감사원 감사결과 은폐 의혹 규명 등 제대로 된 쌀직불금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
둘째, 쌀직불금 불법수령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농지법 위반 및 탈세혐의 조사를 촉구한다 !
셋째, 농민의 입장에서 쌀직불금 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