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창수의 항소 기각, 가혹하고 부당하다.

2009-03-18

정창수의 항소 기각, 가혹하고 부당하다.

오늘(2009. 3. 18.) 함께하는시민행동 전 활동가 정창수 씨에 대한 서울지법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 선고가 내려졌다.
정창수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죄(2007. 1월 한미FTA 문건 유출 사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07. 12. 19. 징역 9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씨가 공개한 자료가 법적 규정에 의한 비밀 문서가 아니라 행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대외비 문서에 불과하며, 공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표된 후였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마땅한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창수 씨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1심 판결에 이어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도 정창수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인정하여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러한 법원 판결이 매우 가혹하고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창수 씨의 행위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 기껏해야 행정 내부 지시를 불이행한 수준의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행정 내부 징계로 족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정창수 씨는 이미 이 일로 인하여 공직을 사퇴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미 1심 실형 선고로 3개월여를 복역한 정창수 씨의 항소를 기각한 이번 재판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물리치고 오로지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기대를 저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정창수 씨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그의 법적 투쟁을 지원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 3. 18.


박헌권, 윤영진, 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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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13.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정보 공개
2007. 2. 8. 국회 FTA 특위 산하에 진상조사 소위 구성
2007. 3. 7. 국회 진상조사 소위 조사결과 발표 - 공개자 확인 실패,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는 결론
2007. 4. 17. 외교부, 검찰에 수사 의로
2007. 4. 2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사 착수
2007. 5. 심상정, 최재천, 이혜훈 의원에 대한 통신내역 조회
2007. 8. 3. 최재천, 심상정의원실 압수수색
2007. 11. 2. 수사 결과 발표 - 정보 공개 사실 시인
2007. 11. 6. 구속영장 청구
2007. 11. 7. 20여 시민단체 영장청구 부당성 지적 탄원서 제출
2007. 11. 8. 영장 기각
2007. 11. 14 불구속기소
2008. 8. 26. 국무회의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2008. 10. 징역 1년 구형
2008. 12. 9. 비밀보호법 국회 정보위원회 상정
2008. 12. 19. 1심 징역 9개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2009. 3. 18. 2심 항소 기각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