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첫 승소, 납세자가 이기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오늘(2009. 5. 20)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은 서울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인상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주민소송에 대해 원고인 주민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지방의원 1인당 약 2천만 원의 의정비를 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주민소송의 첫 원고 승소 판결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2006년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후 10여 건의 주민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승소한 적은 한번도 없다. 시민행동 역시 3건의 시범적 주민소송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패소의 경험만 쌓아가고 있다.
이처럼 제도 시행 초기의 기대와 달리 법원이 봐주기식 판결을 거듭하면서 어렵사리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과연 만연한 지자체 예산낭비의 제어수단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마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3개 지역의 주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옴으로써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부조리한 행정을 직접 제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제 주민들도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지방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도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오늘의 승리를 보고 힘을 얻기를 바란다.
아울러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싸움임에도 신념을 가지고 주민소송을 추진하여 좋은 선례를 만들어낸 도봉·금천·양천 지역의 주민 및 시민단체, 그리고 원고측 변호인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
2009년 5월 20일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박헌권 윤영진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
오늘(2009. 5. 20)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은 서울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인상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주민소송에 대해 원고인 주민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지방의원 1인당 약 2천만 원의 의정비를 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주민소송의 첫 원고 승소 판결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2006년 주민소송제가 시행된 후 10여 건의 주민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승소한 적은 한번도 없다. 시민행동 역시 3건의 시범적 주민소송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패소의 경험만 쌓아가고 있다.
이처럼 제도 시행 초기의 기대와 달리 법원이 봐주기식 판결을 거듭하면서 어렵사리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과연 만연한 지자체 예산낭비의 제어수단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마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3개 지역의 주민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옴으로써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부조리한 행정을 직접 제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제 주민들도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지방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도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오늘의 승리를 보고 힘을 얻기를 바란다.
아울러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싸움임에도 신념을 가지고 주민소송을 추진하여 좋은 선례를 만들어낸 도봉·금천·양천 지역의 주민 및 시민단체, 그리고 원고측 변호인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
2009년 5월 20일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박헌권 윤영진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