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군인공제회와 칸서스자산운용의
불법적 자산운용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오늘(6월 15일) 군인공제회와 칸서스자산운용의 시즌 상가 투자와 관련하여, 군인공제회 금융사업본부장, 칸서스자산운용 대표이사, 그리고 칸서스자산운용(주)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위반(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다.
2.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시즌 상가는 1997년 준공된 건물로, 2004년 허위 분양과 1,200억대의 사기 사건으로 관계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 문제는 이후 시즌 상가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칸서스자산운용에서 설립한 사모 부동산 펀드이다.
3. 2006년 4월, 칸서스시즌사모부동산펀드 1호(이하 ‘펀드 1호’)에 대해 군인공제회가 원리금 보장을 하면서 몇몇 금융기관 및 회사에서 총 62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어 6월에는 이 펀드 2호를 만들어 군인공제회가 직접 48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는 명목상 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04년 군인공제회가 CP 인수 형태로 500억원을 부실 투자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4. 기존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부풀리고, 칸서스자산운용(주)과 군인공제회가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원리금 보장을 약정(원리금 반환 및 연 7.6%의 수익금 보장)’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다. 칸사스자산운용(주)은 주주들간의 협약일 뿐이라며, 자신들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군인공제회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칸서스자산운용(주)의 이사가 군인공제회의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펀드 모집에 관하여 설명하고 군인공제회가 펀드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할 것을 설명하고 권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러한 원리금 보장 약정으로 현재 매월 수익금이 지급되고, 조만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원금 전액을 군인공제회가 출연하여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현재 이 상가는 실질적인 영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는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금 배분이 아니라 군인들의 공제금으로 모인 기금이 고스란히 출혈되는 것으로,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기관투자자와 공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가 명백히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부실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하고 경제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6. 하루 빨리 수사가 이뤄져 이들의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군인공제회의 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또한 이를 기회로 자본시장에서 일부 자산운용사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운용 행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 : 고발장 원본 1부. 끝.
2009년 6월 15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불법적 자산운용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오늘(6월 15일) 군인공제회와 칸서스자산운용의 시즌 상가 투자와 관련하여, 군인공제회 금융사업본부장, 칸서스자산운용 대표이사, 그리고 칸서스자산운용(주)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위반(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다.
2.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시즌 상가는 1997년 준공된 건물로, 2004년 허위 분양과 1,200억대의 사기 사건으로 관계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 문제는 이후 시즌 상가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칸서스자산운용에서 설립한 사모 부동산 펀드이다.
3. 2006년 4월, 칸서스시즌사모부동산펀드 1호(이하 ‘펀드 1호’)에 대해 군인공제회가 원리금 보장을 하면서 몇몇 금융기관 및 회사에서 총 62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어 6월에는 이 펀드 2호를 만들어 군인공제회가 직접 48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는 명목상 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04년 군인공제회가 CP 인수 형태로 500억원을 부실 투자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4. 기존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부풀리고, 칸서스자산운용(주)과 군인공제회가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원리금 보장을 약정(원리금 반환 및 연 7.6%의 수익금 보장)’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다. 칸사스자산운용(주)은 주주들간의 협약일 뿐이라며, 자신들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군인공제회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칸서스자산운용(주)의 이사가 군인공제회의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펀드 모집에 관하여 설명하고 군인공제회가 펀드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할 것을 설명하고 권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러한 원리금 보장 약정으로 현재 매월 수익금이 지급되고, 조만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원금 전액을 군인공제회가 출연하여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현재 이 상가는 실질적인 영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는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금 배분이 아니라 군인들의 공제금으로 모인 기금이 고스란히 출혈되는 것으로,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기관투자자와 공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가 명백히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부실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하고 경제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6. 하루 빨리 수사가 이뤄져 이들의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군인공제회의 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또한 이를 기회로 자본시장에서 일부 자산운용사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운용 행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 : 고발장 원본 1부. 끝.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