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6/29)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비정규직법 적용 2년 유예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안을 직권 상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연대성명] 비정규직법 개악안 직권상정에 반대한다!
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 방치하는 것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촉진과 기업의 탈법행위 감시에 집중해야
1.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6/29)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비정규직법 적용 2년 유예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안을 직권 상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한나라당과 정부는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현행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한나라당은 “오늘(6/30)일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엄청난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근거도 없는 ‘100만 실업대란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이를 명분으로 비정규직법 강행처리를 공식화하고 있다. 또한,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정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 장관은 노동현장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100만 대란설을 들먹이며 기간연장만을 강변하고 있다. KBS와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들 역시 민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과연 서민행보를 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와 여당은 말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에만 편행된 채, 비정규직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3.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꺾는 것은 물론이고,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방치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비정규직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복수노조 인정과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 등 노사관계 쟁점사항의 시행이 여러 차례 유예되었던 지난 경험을 감안할 때, 우리는 비정규직법의 적용 또한 얼마든지 더 유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비정규직법 제정을 위한 지난 5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년이든, 1년6개월이든, 1년 미만 이든, 300인 미만 사업장이든 ,어떠한 형태의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에도 반대한다.
4.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비정규직법 유예 논쟁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의 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근절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5.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고용불안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근로빈곤층을 양산해 사회적 양극화와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팽창될 대로 팽창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정규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만약 경제위기를 빌미로 지난 5년간 논의 끝에 어렵게 제정된 비정규직법을 제대로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채, 유예 또는 개악하려 한다면, 정부여당은 범국민적인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09년 6월 3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한국청년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6/29)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비정규직법 적용 2년 유예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안을 직권 상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연대성명] 비정규직법 개악안 직권상정에 반대한다!
법 적용 유예는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 방치하는 것
정부여당은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촉진과 기업의 탈법행위 감시에 집중해야
1.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6/29)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5인 연석회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비정규직법 적용 2년 유예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안을 직권 상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한나라당과 정부는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현행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한나라당은 “오늘(6/30)일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엄청난 실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근거도 없는 ‘100만 실업대란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이를 명분으로 비정규직법 강행처리를 공식화하고 있다. 또한,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을 정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 장관은 노동현장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100만 대란설을 들먹이며 기간연장만을 강변하고 있다. KBS와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들 역시 민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과연 서민행보를 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와 여당은 말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에만 편행된 채, 비정규직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3.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꺾는 것은 물론이고,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방치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비정규직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복수노조 인정과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 등 노사관계 쟁점사항의 시행이 여러 차례 유예되었던 지난 경험을 감안할 때, 우리는 비정규직법의 적용 또한 얼마든지 더 유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비정규직 남용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비정규직법 제정을 위한 지난 5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년이든, 1년6개월이든, 1년 미만 이든, 300인 미만 사업장이든 ,어떠한 형태의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에도 반대한다.
4.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비정규직법 유예 논쟁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의 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근절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5.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고용불안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근로빈곤층을 양산해 사회적 양극화와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팽창될 대로 팽창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정규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만약 경제위기를 빌미로 지난 5년간 논의 끝에 어렵게 제정된 비정규직법을 제대로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채, 유예 또는 개악하려 한다면, 정부여당은 범국민적인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YC(한국청년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