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정부는 언제까지 ‘검토’만 할 건가?

2009-07-02
위법한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정부는 언제까지 ‘검토’만 할 건가?

- 소득세법 위반한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다시금 언론 보도
- 직급보조비는 현행 세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음
- 민간의 경우 어떤 명칭이든 직급별 정액수당은 모두 과세 대상
- 유일하게 공무원만 직급수당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
- 2007년 9월 시민행동 제34회 밑빠진독상 수여, 12월 감사원 감사청구
- 정부 스스로 법률 위반 소지 인정하면서도 수년간 수수방관
- 100만 공무원 직급보조비 총액 1조 5천억원 추산
- 매년 약 2천억원의 세금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탈세하는 것과 같음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므로 당장 1조원 미납세금 징수 가능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의 위법성이 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여전히 현행 세법에 명백히 반하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이나 시정계획 없이 부처간 떠넘기기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미 2007년 9월 이 문제에 관해 제34회 밑빠진독상을 수여하고, 동년 12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정부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했으나 수년째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는 것은 물론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보도를 통해 시민행동의 문제제기 후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정부가 전혀 시정 의지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법률에 열거된 항목 외에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직급수당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만 위법적 특혜를 주다 보니 심지어 공무원이 아닌 사립교원은 세금을 내는데 공무원인 공립교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위법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한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 훼손 등 부작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부작용이 우려되어 당장 과세는 곤란하다’, ‘검토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세금을 내고 싶어 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감수할 뿐이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 집단이 자신들의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조세정의는 실종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미납세금 납부, 향후 공무원급여 과세체계 정상화 등 시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2009년 7월 2일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박헌권 윤영진 지현
예산감시위원장 김태일

* 별첨 : 시민행동 제34회 밑빠진독상 <세금 내는 데도 공무원은 예외? -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