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에 주민소송

2006-07-21

광명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법률지원을 받아 2006년 7월 24일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에게 낭비예산 약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시설은 본래 2005년 8월 준공하여 하루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건설되었으나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당초 준공기한을 1년이나 넘긴 지금까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별다른 보완·시정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처리 예정이던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민간업체에 별도로 월 2억원씩을 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민들은 2006년 2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이미 행자부 감사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당했으며, 이후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이 사업에 제32회 밑빠진독상을 수여하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도움을 받아 주민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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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에게 20억 손해배상 청구하는 주민소송 제기

-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60억 들여 건설 후 1년 지나도록 무용지물
- 처리 못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월 2억원씩 들여 민간위탁 처리
-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1년간 별도 투입된 쓰레기처리비용 20억 배상청구
- 7월 24일 오전 11시 수원지법에 소장 제출



광명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6년 7월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에 전 광명시장 등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에게 낭비예산 약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 소송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법률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본래 2005년 8월 준공하여 하루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건설되었으나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당초 준공기한을 1년이나 넘긴 지금까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별다른 보완·시정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처리 예정이던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민간업체에 별도로 월 2억원씩을 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민들은 2006년 2월 320명의 연서로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이미 행자부 감사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당했으며, 이후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이 사업에 제32회 밑빠진독상을 수여하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도움을 받아 주민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본 주민소송의 청구취지는 전 광명시장, 시공사, 감리사 등 부실시공의 주요책임자들에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가동 지연으로 별도 지출된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약 20억원(2005년 9월부터 현재까지)과 이후 소요비용을 광명시에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소장은 7월 24일 오전 11시경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32회 밑빠진독상 보고서(시민행동 홈페이지 http://www.action.or.kr 관련자료 게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본 주민소송 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앞으로 주민소송 진행경과 및 관련자료는 주민참여제도 교육·자문공간인 주민참여가이드 사이트(http://guide.action.or.kr)를 통해 계속 공개될 것입니다.


■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예산낭비 문제 관련 주민소송 요지

- 원고 : 광명시민(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 1인)
  - 피고 : 광명시장

 - 청구요지 : 피고 광명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으로 인한 가동 지연에 관해 책임 있는 전 시장, 시공사, 감리사에 대하여 동 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가동 가능했을 때 소요되지 않았을 별도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2006. 6월말까지 18억 7,000만원) 및 향후 정상가동일까지 소요될 쓰레기처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구함. 따라서 청구금액은 2006년 7월 현재까지 약 20억원이며, 소송 진행중 더 늘어날 전망.

- 피고가 실제 책임자가 아니라 광명시인 이유 : 현행법상 주민소송은 책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지자체에 대하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간접소송만 제기할 수 있음. 이 소송에서 원고인 시민이 승소할 경우 광명시는 책임자에게 판결확정일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자가 기한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함.


2006년 7월 21일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노신복 조흥식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