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취재협조요청] 구글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종결 기자간담회 개최

2025-06-04


[한국 인권활동가 구글 개인정보 열람소송 11년만에 종결]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열람메뉴 한국어 제공 합의"

- 새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 필요하다 -

2025년 6월 10일(화) 오전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구글(Google LLC)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293). 원고들과 구글은 한국 이용자에 개인정보 열람메뉴를 한국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들과 그 소속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25년 6월 10일 (화)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습니다.


2. 이 사건은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시 사건 이후, 2014년 7월 24일 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이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구글이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등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2025년 6월 2일, 원고들과 구글은 그동안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이 협의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임의조정에 쌍방 동의하면서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첨부 보도자료 참조). 구글은 미국 법령 상 비공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열람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구글은 미국 법령 상 비공개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하는 등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을 개선하였습니다.

미국 법령 상의 비공개의무 때문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었지만, 원고들은 약 1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에 관해 열람권 보장이 강화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밝힙니다.

최근 상당수 시민이 가입해 있는 통신사 SKT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막대한 시민 개인정보를 보유하였다는 점에서 회사의 개인정보 정책이 시민의 정보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이 잘못 운영될 경우 대규모 유출이나 제공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은 그 정보주체인 시민들에게 충분히 투명하지 않고 정보주체 요청에 대해 책무성 있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3. 더불어 빅테크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구축한 알고리즘이 민주주의, 인권은 물론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유튜브가 개인에게 맞춤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원고 단체들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4. 이 사건이 우리 사회 개인정보 보호 현실에 던지는 의미를 고려하여 귀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취재 및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 온라인 생중계 ▶ https://youtu.be/Y67d_zRokWw

📞 문의 : 정남진 사무처장(010-890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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