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32회 ‘밑빠진 독’상을 경기 광명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설사업에 수여하고, 7월중 전 광명시장 등 예산낭비 책임자들에게 광명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광명 음식쓰레기처리장은 총체적 당초 준공예정을 1년 가까이 넘긴 지금까지도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월 2억원의 별도비용(현재까지 해당비용 총액 약 20억원)을 들여 다른 민간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비용을 조달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시정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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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밑빠진독상] 60억 들여 지어놓고 한번도 써보지 못한 광명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광명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6년 7월, 제32회 ‘밑빠진 독’상을 경기 광명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하 ‘광명음식쓰레기처리장’) 건설사업에 수여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2006년 2월 광명시민 320명의 서명을 받아 상급 지자체인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는 이미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이마저 각하하였다.
이에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광명음식물쓰레기 건설사업에 대해 제32회 밑빠진독상을 수여하면서, 아울러 7월중 전 광명시장 등 예산낭비 책임자들에게 광명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음식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1개 업체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례없는 공법을 채택하고 ▲여타업체들이 비현실적 계획임을 지적했음에도 무시했으며 ▲환경시설 관련전문가의 검토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비 증액과정에서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등 무리하고 부실하게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사업 진행중에도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함수율을 요구하는 등 애초 과업지시부터 엉터리로 하였고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대해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 검수만 실시했으며 ▲도중에 설계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냥 넘어갔고 ▲시공사가 마음대로 설계와 달리 시공하는 등 부실공사를 진행하는데도 제재하지 않았으며 ▲관련 전문지식도 없는 감리자가 당초 설계와 무관한 형식 변경을 승인하는 등 엉터리 감리를 하는데도 방치했으며 ▲환경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건축직이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관리감독이 방만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문제가 다 드러난 이후에도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벌일 때까지 관련자 의견청취 외 별달리 자체감사도 하지 않고 ▲시공사에 지체상금 부과,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체상금 부과기준일을 시공사에 유리하게 설정(준공예정일인 8월 20일이 아닌 재준공 지시한 12월 16일부터 산정)하는 등 도리어 업자 이익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사업이 진행된 결과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당초 준공예정인 2005년 8월 20일을 1년 가까이 넘긴 지금까지도 설계기준을 준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85톤/일)는 월 2억원의 별도비용(현재까지 해당비용 총액 약 20억원)을 들여 다른 민간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비용을 조달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시정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에 투입된 58억원이 사장되고 별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20억원 추가 소요된 것은 물론 앞으로 정상가동이 될 때까지 매월 2억원씩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계속 별도로 투입되어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광명시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시공사 등 부실시공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및 정상화 방안 마련을 미루고 있다.
이에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공동으로 제32회 밑빠진독상을 광명시에 수여하고, 아울러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 각하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주된 부실시공 책임자들에게 광명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주민소송을 7월중 제기하기로 하였다.
2006년 7월 12일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노신복 조흥식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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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사업 개요
○ 위치 : 광명시 광명동 533번지 일원
○ 사업비 : 58억원 (당초 예산총액 69억원 중 11억원 불용)
○ 처리능력 : 100톤/일
○ 공사기간 : 2003년 12월 29일~2005년 8월 20일
○ 설계자 : 대한컨설턴트 등
○ 시공자 : (주)효성 등
○ 감리자 : 동부엔지니어링 등
○ 현황 : 가동중단 상태. 처리 못한 음식쓰레기 처리를 위해 별도로 월 2억원씩 총 약 20억원의 예산 추가 소요. 시는 시공사에 30억원 미지급한 채 보완 요구하고 있으나 주된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가운데 관계자가 1/n씩 비용을 부담하여 보완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시설 부분보완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며 전면교체 가능성이 높음.
경기도의 광명시민 주민감사청구 각하, 왜 법에 어긋나는가?
경기도는 2006년 4월 24일 동년 2월에 광명시민 320명이 제기한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사업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각하처분의 법적 근거로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중복감사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그리고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의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애초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때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으며, 그럴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법규정상 원고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경기도 감사관실에 미리 이 사건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며, 감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알린 바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관련법규 및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각하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소송제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문제에 대해 ‘밑빠진독’상을 수여와 함께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단체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면서 경기도의 법에 어긋나는 각하 처분으로 인해 감사를 받지 못한 만큼 주민들이 법에 따른 감사과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할 것이다.
법원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부적법한 각하처분으로 부득이하게 적법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반면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소송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볼 경우에는 주민소송 역시 각하되게 된다.
광명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32회 ‘밑빠진 독’상을 경기 광명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설사업에 수여하고, 7월중 전 광명시장 등 예산낭비 책임자들에게 광명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광명 음식쓰레기처리장은 총체적 당초 준공예정을 1년 가까이 넘긴 지금까지도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월 2억원의 별도비용(현재까지 해당비용 총액 약 20억원)을 들여 다른 민간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비용을 조달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시정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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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밑빠진독상] 60억 들여 지어놓고 한번도 써보지 못한 광명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광명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6년 7월, 제32회 ‘밑빠진 독’상을 경기 광명시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하 ‘광명음식쓰레기처리장’) 건설사업에 수여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2006년 2월 광명시민 320명의 서명을 받아 상급 지자체인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는 이미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이마저 각하하였다.
이에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광명음식물쓰레기 건설사업에 대해 제32회 밑빠진독상을 수여하면서, 아울러 7월중 전 광명시장 등 예산낭비 책임자들에게 광명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음식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1개 업체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례없는 공법을 채택하고 ▲여타업체들이 비현실적 계획임을 지적했음에도 무시했으며 ▲환경시설 관련전문가의 검토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비 증액과정에서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등 무리하고 부실하게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사업 진행중에도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함수율을 요구하는 등 애초 과업지시부터 엉터리로 하였고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대해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 검수만 실시했으며 ▲도중에 설계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냥 넘어갔고 ▲시공사가 마음대로 설계와 달리 시공하는 등 부실공사를 진행하는데도 제재하지 않았으며 ▲관련 전문지식도 없는 감리자가 당초 설계와 무관한 형식 변경을 승인하는 등 엉터리 감리를 하는데도 방치했으며 ▲환경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건축직이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관리감독이 방만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문제가 다 드러난 이후에도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벌일 때까지 관련자 의견청취 외 별달리 자체감사도 하지 않고 ▲시공사에 지체상금 부과,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체상금 부과기준일을 시공사에 유리하게 설정(준공예정일인 8월 20일이 아닌 재준공 지시한 12월 16일부터 산정)하는 등 도리어 업자 이익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사업이 진행된 결과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당초 준공예정인 2005년 8월 20일을 1년 가까이 넘긴 지금까지도 설계기준을 준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85톤/일)는 월 2억원의 별도비용(현재까지 해당비용 총액 약 20억원)을 들여 다른 민간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비용을 조달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시정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에 투입된 58억원이 사장되고 별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20억원 추가 소요된 것은 물론 앞으로 정상가동이 될 때까지 매월 2억원씩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계속 별도로 투입되어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광명시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시공사 등 부실시공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및 정상화 방안 마련을 미루고 있다.
이에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공동으로 제32회 밑빠진독상을 광명시에 수여하고, 아울러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 각하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주된 부실시공 책임자들에게 광명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주민소송을 7월중 제기하기로 하였다.
2006년 7월 12일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노신복 조흥식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지현 윤영진 /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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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사업 개요
○ 위치 : 광명시 광명동 533번지 일원
○ 사업비 : 58억원 (당초 예산총액 69억원 중 11억원 불용)
○ 처리능력 : 100톤/일
○ 공사기간 : 2003년 12월 29일~2005년 8월 20일
○ 설계자 : 대한컨설턴트 등
○ 시공자 : (주)효성 등
○ 감리자 : 동부엔지니어링 등
○ 현황 : 가동중단 상태. 처리 못한 음식쓰레기 처리를 위해 별도로 월 2억원씩 총 약 20억원의 예산 추가 소요. 시는 시공사에 30억원 미지급한 채 보완 요구하고 있으나 주된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가운데 관계자가 1/n씩 비용을 부담하여 보완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 시설 부분보완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며 전면교체 가능성이 높음.
경기도의 광명시민 주민감사청구 각하, 왜 법에 어긋나는가?
경기도는 2006년 4월 24일 동년 2월에 광명시민 320명이 제기한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사업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각하처분의 법적 근거로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중복감사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 그리고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의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애초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때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으며, 그럴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법규정상 원고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경기도 감사관실에 미리 이 사건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며, 감사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알린 바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관련법규 및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각하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소송제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은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문제에 대해 ‘밑빠진독’상을 수여와 함께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단체는 주민소송을 제기하면서 경기도의 법에 어긋나는 각하 처분으로 인해 감사를 받지 못한 만큼 주민들이 법에 따른 감사과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할 것이다.
법원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부적법한 각하처분으로 부득이하게 적법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반면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소송의 원고 자격이 없다고 볼 경우에는 주민소송 역시 각하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