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자체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2023년 전국 지자체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업무 현황 조사-
지난 2022년 1월 4일,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동법이 시행된 22년 7월 5일자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체계를 수립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2015년 UN 70차 총회에서 각국이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30년까지 인류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17개 목표와 119개 세부목표, 236개의 세부지표(4차 기본계획 기준)로 구성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구성하였다. 다만, 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책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기본법이 시행된지 반 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해 '씨티-경희 NGO 인턴십' 17기 이승욱·최서연 활동가와 함께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업무 관련 업무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주요한 청구 내용은 기본법상 지자체의 의무인 ▲ SDGs 관련 주무 부서 존재 여부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여부 ▲ 지속가능발전 자체 지표 수립 여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여부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여부 ▲ 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 작성 여부 ▲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여부 등 총 7가지였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지자체 SDGs 관련 업무 현황은 대체로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자체의 절반 정도는 SDGs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인 기본조례가 미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지표 수립 이하 위원회 구성까지의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기본법이 시행된 지 반년 남짓 된 현 시점에서 각 지자체가 바로 SDGs 추진 관련 체계를 구성하기는 어렵지만, 조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기본법은 2007년 이미 한 차례 제정된 바 있으며, 2007~2022년까지 지방 의제 21과 협의회 등으로 자체지표,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경험을 축적한 경기도 수원시, 광주광역시 등의 지자체가 있다. 그러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SDGs 관련 업무에 관해 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의 행정단위별 업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규모가 큰 광역시·도는 상대적으로 SDGs 관련 업무에 있어 적극적이나, 군과 같은 소규모 행정단위는 관련 업무 진행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SDGs 관련 업무에 있어 지역별, 지자체 규모별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추후 대책이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하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업무 현황 격차도 극명하다. 지역별로 7가지 항목별 해당 비율 상위 3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7개 지자체), 경기도 (5개 지자체), 인천광역시(2개 지자체)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은 2022년이고, 기본법상 20년을 주기로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하기에 2030년까지 각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모두 달성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기본조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기본법상으로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추진할 근거가 충분하기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우선 SDGs 관련 초기 단계의 지자체는 기존의 지방 의제 21을 구체화하고, 협의회 차원에서의 협력을 이어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SDGs와 기본법 제 26조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독려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현재 SDGs에 관해 초기 단계인 지자체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은 기본법 제 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제 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 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DGs는 192개 UN 회원국 ‘모두’가 모여 2015년 UN 총회에서 결의한 국제적 ‘약속’이자 인류의 방향성이다. SDGs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위상에 맞추어 한국 또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중앙정비 및 각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본법의 목적에도 밝혀두었듯이 대한민국의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SDGs 이행이 더욱 중요하다. 2023년 2월 현재 시작단계라고는 하나 조속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각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SDGs는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SDGs는 향후 각 지자체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는 SDGs에 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현재 SDGs에 있어 초기 단계인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기준 확립을 위한 지표 설정과 향후 행정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의정 감시와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 확립이라는 목적을 위해 지자체의 SDGs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자체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2023년 전국 지자체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업무 현황 조사-
지난 2022년 1월 4일,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동법이 시행된 22년 7월 5일자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체계를 수립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2015년 UN 70차 총회에서 각국이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30년까지 인류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17개 목표와 119개 세부목표, 236개의 세부지표(4차 기본계획 기준)로 구성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구성하였다. 다만, 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책무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기본법이 시행된지 반 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해 '씨티-경희 NGO 인턴십' 17기 이승욱·최서연 활동가와 함께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업무 관련 업무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주요한 청구 내용은 기본법상 지자체의 의무인 ▲ SDGs 관련 주무 부서 존재 여부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여부 ▲ 지속가능발전 자체 지표 수립 여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여부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여부 ▲ 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 작성 여부 ▲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여부 등 총 7가지였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지자체 SDGs 관련 업무 현황은 대체로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자체의 절반 정도는 SDGs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인 기본조례가 미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지표 수립 이하 위원회 구성까지의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기본법이 시행된 지 반년 남짓 된 현 시점에서 각 지자체가 바로 SDGs 추진 관련 체계를 구성하기는 어렵지만, 조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기본법은 2007년 이미 한 차례 제정된 바 있으며, 2007~2022년까지 지방 의제 21과 협의회 등으로 자체지표,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경험을 축적한 경기도 수원시, 광주광역시 등의 지자체가 있다. 그러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SDGs 관련 업무에 관해 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의 행정단위별 업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규모가 큰 광역시·도는 상대적으로 SDGs 관련 업무에 있어 적극적이나, 군과 같은 소규모 행정단위는 관련 업무 진행도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SDGs 관련 업무에 있어 지역별, 지자체 규모별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추후 대책이 논의되어야 함을 의미하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업무 현황 격차도 극명하다. 지역별로 7가지 항목별 해당 비율 상위 3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7개 지자체), 경기도 (5개 지자체), 인천광역시(2개 지자체)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은 2022년이고, 기본법상 20년을 주기로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하기에 2030년까지 각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모두 달성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기본조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기본법상으로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추진할 근거가 충분하기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우선 SDGs 관련 초기 단계의 지자체는 기존의 지방 의제 21을 구체화하고, 협의회 차원에서의 협력을 이어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SDGs와 기본법 제 26조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독려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현재 SDGs에 관해 초기 단계인 지자체에 있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은 기본법 제 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제 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 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DGs는 192개 UN 회원국 ‘모두’가 모여 2015년 UN 총회에서 결의한 국제적 ‘약속’이자 인류의 방향성이다. SDGs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위상에 맞추어 한국 또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중앙정비 및 각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본법의 목적에도 밝혀두었듯이 대한민국의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SDGs 이행이 더욱 중요하다. 2023년 2월 현재 시작단계라고는 하나 조속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각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SDGs는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해 SDGs는 향후 각 지자체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는 SDGs에 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현재 SDGs에 있어 초기 단계인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기준 확립을 위한 지표 설정과 향후 행정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의정 감시와 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 확립이라는 목적을 위해 지자체의 SDGs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