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경찰 색출과 정보인권

분류없음 2008/06/05 17:38 정보인권
누구나 폭력경찰(전, 의경 포함) 및 그 폭력을 사주, 고무하고 묵인 방조, 은폐, 조작하려는 경찰 지휘부를 색출해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경찰이라면 범죄행위를 한 경찰들을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거나 그 행위를 제지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니 네티즌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오히려 폭력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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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전후로 경찰의 인터넷 괴담 수사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경찰청과의 전화통화만으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어서 5월 15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며 5월 21일 오후 답변(하단 참조: 인터넷 괴담수사 정보공개청구 결과)이 도착했다. 결과만 말하자면 정보공개청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괴담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명박 대통령 탄핵운동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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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두달이 지났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불안과 위기감에 사로잡힌 듯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약 4년 8개월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 2013년까지 정권은 유지된다는 것이죠.(세월을 헤아려 보니 알 수 없는 한숨이 나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이명박 정부의 상처는 이만 저만이 아니지만 정말 깊은 내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민초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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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에너지와 SK텔레콤이 출자한 SK마케팅앤컴퍼니 라는 기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OK캐쉬백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개인정보) 이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전, '다음'이나 '인터파크'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영업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이전은 깔끔하면 깔끔할 수록 기업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SK에너지'와 'SK마케팅앤컴퍼니'는 과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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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등교거부' 문자메시지 유포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데다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을 상대로 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내사를 진행중이다. 양근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자메시지 유포에 배후가 있는지 등은 좀 더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업무방해죄‘ 등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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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유출문제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점의 고리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일단은,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여기기에 전략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체제를 바꾸기 위한 행동을 여러 단체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SK에서 고객정보를 가공하여 판매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터지는 이유로 단체간 업무분담을 해야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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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 의무화를 반대하는 3가지 이유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안 1) I-PIN 의무화는 주민등록번호를 상업적으로 이용 하려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상행위를 한다. I-PIN(가상 주민등록번호)체제는 그것을 보장한다. 공공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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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사태에 대한 함께하는시민행동 입장 1. 옥션의 개인정보유출내역 공개는 그나마 용기 있는 결정 4월 17일 옥션측은 개인정보유출 피해 규모를 공개 했습니다. 유출 피해를 당한 개인들은 자신의 피해 내역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옥션은 유출 내역 피해를 공개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옥션의 사후수습 과정은 기업윤리 차원에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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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 '푸른고래'님이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탈세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글에 대해 지난 11월 14일에 선관위가 삭제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청원글 원문을 검토해본 결과 전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 보기)12월 1일에 선관위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위는 시민행동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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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1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필명 푸른고래의 네티즌 청원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탈세 조사해주세요"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고, 다음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청원을 삭제했습니다. 선관위가 다음에 보낸 삭제요청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이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삭제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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